대법원 1981. 11. 6. 자 80마59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9(3)민,163;공1982.1.1.(671),36] 【판시사항】 등기명의인 2인을 그중 1인만으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상호나 주소,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등기명의인 2인을 그중 1인만으로 경정하는 등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어, 이와 같은 경정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