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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일부에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

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 제정 2003. 4. 7. [등기선례 제7-370호, 시행 ]  1. 갑 명의의 단독소유권 중 65분의 56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병 소유권에 대하여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다음, 확정판결에 의하여 을 명의의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지고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병 명의의 단독소유권에서 65분의 56을 말소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65분의 9)를 하여야 하고, 또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5. 4. 25. [등기선례 제1-641호, 시행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가 선행하는 가등기권자에게 우선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후에 이루어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말소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등기가 국세에 우선하는 여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체납처분권자에게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고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를 하지 않거나 그 이의가 이유 없는 때에 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것이며, 가등기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는 위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직권말소한다. 85. 4. 25 등기 제..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가등기권자가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 말소 가부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가등기권자가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 말소 가부 제정 1998. 3. 9. [등기선례 제5-581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중간처분에 따른 등기가 있다면, 그 가등기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된다 할 것이므로, 갑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무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을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으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에 다시 그 가등기에 기한 본..

건축물대장 없이 경료된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직권 말소 가부-소극

건축물대장 없이 경료된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직권 말소 가부 제정 1996. 2. 2. [등기선례 제4-500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또는 판결 기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및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으나,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기공무원은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다. (1996. 2. 2. 등기 3402-60 질의회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 대상 등기를 기초로 상속등기 경료된 경우 직권말소 여부 (가등기-이전등기-본등기-이전등기 기초 상속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 하여야 하는 등기를 기초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직권말소 여부 제정 2005. 9. 8. [등기선례 제200509-2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본등기 후에도 직권 말소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상속등기는 모두 직권말소의 대상일 것이다. (2005. 9. 8. 부동산등기과-14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Ⅶ 제64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제7357호, 시행 2005. 7. 28.]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