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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1990. 6. 21. [등기선례 제3-769호, 시행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등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하는 때에는, 가처분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지만 동시에 그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자이므로 당연히 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다만 그 뜻을 가처분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90.6.21. 등기 제1242호 참조예규 : 189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가처분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가처분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와 가처분이후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가처분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가처분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와 가처분이후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제정 1994. 10. 5. [등기선례 제4-620호, 시행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가처분등기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인 경우에 있어서 그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승소판결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먼저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므로 위 판결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신청에 따라 이를 말소한다. (1994. 10. 5. 등기 3402-1183 질의회답) 참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정 2011. 12. 8. [등기선례 제201112-1호, 시행 ]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한 경우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과 동시에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본안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어야 한다. 2.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고 그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이후 경료된 등기말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4. 12. 10. [등기선례 제200412-8호, 시행 ]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본안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신청서 사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등기임이 확인된다면 원고는 소유권이..

선행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후행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중간의 제3자 근저당권

선행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후행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등기 이후 후행 가처분등기 이전에 경료된 제3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98. 11. 13. [등기선례 제5-661호, 시행 ]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이하 ①번 가처분등기라 함)가 경료되었으나,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을이 패소한 후 법원의 촉탁에 의해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후 갑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상태에서 다시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이하 ②번 가처분등기라 함)가 경료되고, 을이 갑을 상대로 하..

94-95 가처분등기 이후 등기 등 말소, 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 권리설정등기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① 「민사집행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신 청과 현금청산 대상인 종전의 부동산에 등기된 가등기의 소멸 여부-적극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신 청과 현금청산 대상인 종전의 부동산에 등기된 가등기의 소멸 여부 제정 1996. 7. 25. [등기선례 제5-571호, 시행 ]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한 시행자의 분양처분에 의한 등기는 종전의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실행하므로, 분양처분에 의하여 종전 권리는 일단 모두 소멸하고 이에 대응하는 권리가 새로 설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금청산 대상인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존속하던 가등기는 소멸한다. (1996. 7. 25. 등기 3402-5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3조,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제5조   ..

농지에 대한 가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 또는 농지전용허가서의 첨부 여부-종중명의로도 가능

농지에 대한 가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 또는 농지전용허가서의 첨부 여부 제정 1989. 5. 15. [등기선례 제2-548호, 시행 ]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수산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89. 5.15 등기 제954호   ***********************  종중명의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6. 9. [등기선례 제6-440호, 시행 ]  농지에 대한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2001. 6. 9. 등기 3402-391 질의회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 하여야 하는 등기를 기초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직권말소 여부(가등기-이전등기-상속등기-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 하여야 하는 등기를 기초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직권말소 여부 제정 2005. 9. 8. [등기선례 제200509-2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본등기 후에도 직권 말소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상속등기는 모두 직권말소의 대상일 것이다. (2005. 9. 8. 부동산등기과-14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Ⅶ 제64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제7357호, 시행 2005. 7. 2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이의기간 중에 가 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임차권등기에 대해 가처분등기가 촉탁된 경우의 수리 여부- 각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이의기간 중에 가 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임차권등기에 대해 가처분등기가 촉탁된 경우의 수리 여부 제정 1997. 12. 1. [등기선례 제5-579호, 시행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임차권등기는 결국 직권말소될 것으로 이를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임차권등기가 비록 이의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말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1997. 12. 1. 등기 3402-9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참조판례 : 1976. 3. 9. 선고 75다1923, 1924 판결, 199..

현재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등기의무자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가부-소극

현재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등기의무자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가부 제정 1997. 11. 12. [등기선례 제5-572호, 시행 ]  등기부상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갑이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을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갑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병이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전에 갑을 가등기의무자로 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는 없다. (1997. 11. 12 등기 3402-869 질의회답)

가등기회복등기시 이해관계인 제3자의 승낙,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없이 경료된 경우-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불가

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에 위배한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신청 제정 1975. 11. 14. [등기예규 제260호, 시행 ]  등기신청인이 이미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에 위배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관이 일단 위 등기신청을 받아 들여 등기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위 가등기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등기관은 이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 대법원 1975. 11. 14. 선고 75마410 결정) 주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검인 및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계약(예약)원인 소유권, 지상권 및 사용수익 목적의 권리이전 및 설정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검인 및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제정 1995. 4. 11. [등기선례 제4-399호, 시행 ]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허가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5. 4. 11. 등기 3402-3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995. 3. 30. [법률 제4944호, 시행 1995. 7. 1.] 법무부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청구권양도 판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제정 2018. 3. 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3-1호, 시행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양도담보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양도담보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다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가등기가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가부-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및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판례)

가등기가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가부 제정 1993. 1. 13. [등기선례 제3-753호, 시행 ]  가등기권리자인 갑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위 가등기를 혼동을 원인으로 가등기명의인 갑이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하였다면 그 가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는 것이다. 93.1.13. 등기 제78호 참조판례 : 90.6.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집38(2)민,105;공1990.8.15.(878),1557] 【판시사항】 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소극) 나.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하는 경우 갑지 또는 을지에 대한 가등기의 소멸승낙 가부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하는 경우 갑지 또는 을지에 대한 가등기의 소멸승낙 가부 제정 1980. 4. 9. [등기선례 제1-564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94조의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권자도 포함된다 (주). 80. 4. 9 등기 제172호 한국토지개발공사 대전신시가지개발사업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511, 534, 534-2항 주 : 따라서 분할한 을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가등기)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을지의 등기용지에는 그 가등기를 전사하지 아니할 것이나(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3항), 이와 반대로 분할후 갑지에 관하여 그 권..

가등기의 등기원인과 본등기의 등기원인이 다를 때 등기방법-가등기원인 경정

가등기의 등기원인과 본등기의 등기원인이 다를 때 등기방법 제정 2006. 8. 25. [등기선례 제200608-10호, 시행 ]  본등기가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등기의 등기원인은 가등기의 등기원인과 동일하거나 관련성을 가져야 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본등기 원인과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상이하고 상호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가등기 원인을 경정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6. 08. 25. 부동산등기과-2499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Ⅶ 제372항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 11. 12. [등기선례 제7-3..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의 말소방법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1995. 9. 27. [등기선례 제4-587호, 시행 ]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때에는 가등기는 이미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이므로 소유명의인이 된 가등기권자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한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가등기권자의 승락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 바,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의 압류권자는 그 가등기말소에 관한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압류권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가등기권자의 승락서 또는 이에..

지분일부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직권말소될 지분이전등기의 범위(지분에 가등기-각 지분의 절반씩 이전등기-본등기시 그 합이 1초과)

지분일부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직권말소될 지분이전등기의 범위 제정 1991. 5. 28. [등기선례 제3-624호, 시행 ]  공유자 갑의 지분일부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그 지분 일부씩이 병·정 등에게 순차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남아 있는 갑의 지분이 가등기 한 이후의 최초의 이전등기부터 계산하여 그 지분합계가 가등기 되지 아니한 지분을 초과하게 될 때의 그 초과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와 그 후의 이전등기만이 가등기에 저촉되는 중간처분의 등기로서 직권말소(또는 직권경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91.5.28. 등기 제1106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질의회답 참조판례 : 92.4.14. 선고 92다4208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42..

예약완결권행사의사표시의 간주시기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이후인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예약완결권행사의 의사표시의 간주시기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이후인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 4. 9. [등기선례 제7-52호, 시행 ]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약정이 있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이후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 매매예약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3. 4. 9. 부등 3402-211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11호 참조선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