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8-93 가등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청구권양도 판례

모두우리 2024. 11. 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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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제정 2018. 3. 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3-1호, 시행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양도담보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양도담보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다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참조),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인 소유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또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의 정보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18. 03. 07. 부동산등기과-4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629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60조, 제13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24호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1. 6. [법률 제13713호, 시행 2017. 1. 7.] 법무부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1. 6. [법률 제13713호, 시행 2017. 1. 7.] 법무부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물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1. 6. [법률 제13713호, 시행 2017. 1. 7.] 법무부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③ 삭제 <2016.1.6>

[전문개정 2010.3.31]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17. 11. 6. [대법원규칙 제2759호, 시행 2017. 11. 6.] 법원행정처
 
제46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2.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인 경우

3.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경우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그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⑥ 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⑦ 제6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⑨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5.25>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17. 11. 6. [대법원규칙 제2759호, 시행 2017. 11. 6.] 법원행정처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제81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

5. 제74조에 따라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7.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② 관공서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17. 11. 6. [대법원규칙 제2759호, 시행 2017. 11. 6.] 법원행정처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제1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개정 1995. 11. 21. [등기예규 제824호, 시행 ]

1. 등기관은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4944호. 1995. 7. 1. 시행)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항이 전부 기재된 원인증서 부본으로 위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2. 등기관은 양도담보증서편철장을 조제하여 위 서면과 위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면을 편철하되 그 편철장은 5년마다 별책으로 하고 5년간 보존한다.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위 법 시행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유가 소멸 또는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2)민,156;공2001.12.1.(143),2425]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압류에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와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고,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449조, 제450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696조, 제714조, 제719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공1995하, 3249)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공1996상, 925)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공1997하, 1836)

[2]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공1998상, 1319)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공1999상, 471)

【전 문】

【원고,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8. 18. 선고 2000나159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주식회사 유영종합건설(이하 '유영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의 압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유영종합건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채권양수인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이거나 악의가 아니라도 그 제3자에게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위 채권양도 금지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고(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제3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소외인이 그 양도의 금지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유영종합건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소외인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양도금지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유영종합건설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유영종합건설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성질상 그 양도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통지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의 판단은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와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고(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 참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가 있기 이전에 주식회사 에드케이의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은 유영종합건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만 있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그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한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분양권확인·채권양도통지이행][공2005.4.15.(224),560]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및 양도의 대항요건

[2] 다세대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2] 다세대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것만으로써는 양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그 다세대건물의 매수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과의 합의(승낙)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449조, 제450조 제1항[2] 민법 제186조, 제449조, 제45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공2001하, 2425)

[2]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공1990, 2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일)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대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19. 선고 2004나38138, 381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은, 소외 1이 2001. 9. 21. 판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있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5층 501호(건축허가신청서에 501호로 표시된 세대로서 이 사건 건물의 5층 중 서쪽에 위치한 세대이다. 현재는 502호로 표시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쟁점 세대'라 한다)를 대금 10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1이 2002. 12.경 원고의 남편 이□□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및 원고와의 합의하에 자신의 이 사건 쟁점 세대에 관한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2002. 12. 17. 소외 1과 원고, 피고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포함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후에,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쟁점 세대에 관한 분양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세대의 분양자(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채무자)인 피고는 위 분양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참조). 

또한, 다세대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것만으로써는 양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그 다세대건물의 매수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과의 합의(승낙)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인정과 같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쟁점 세대에 관한 분양권을 양수한 것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것이라고 하면, 설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는 이상에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만약,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쟁점 세대를 전매(전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직접 피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없다.}, 원심은 피고의 승낙이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로 이러한 절차의 이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물론 원심은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이□□, 소외 1, 피고는 모두 평소 친하게 지내면서 자주 만나던 사이인 사실, 위 인정의 분양권 양도 및 그 분양권 양도 통지 이후 소외 1이 사망할 때까지 원고, 이□□, 소외 1, 피고 모두 위의 대물변제나 분양권 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2002. 12. 17. 원고, 소외 1, 피고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비록 형식을 갖춘 서류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 분양권 양도에 관한 피고의 사전 승인 및 양도·양수인의 신고절차가 모두 행하여졌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분양권의 양도에 관하여 피고가 승낙 또는 동의하였거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가 2002. 12. 17. 위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승낙(동의 또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 역시 수긍하기가 어렵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 중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갑 제19호증(원고의 남편 이□□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인증한 인증서이다.)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①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자인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세대에 관한 분양권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원고)라고 할 수 있는 점, ② 위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2002. 12. 17.의 "다음날 망인(소외 1을 말한다)은 처(작성자 이□□의 처인 원고를 말한다)에게 분양계약서 원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그리고 망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증해 주겠다면서 법무사의 직원을 불러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증해 주라고 하면서 공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을 해 주었고 당일 처로부터 서류를 건네 받았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인증서)에는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의 502호에 대한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2002. 12. 18.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인증되어 있으며, 원고와 소외 1의 쌍방대리인이라는 촉탁인이 제시한 법무사신분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갑 제19호증의 기재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 갑 제2호증은 위 2002. 12. 18.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때이며 촉탁인이라는 소외 1이 자살한 2003. 2. 23. 이후인 2003. 2. 28.에야 인증되었고, 또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호증의 1, 3(각 사실확인서이다)과 갑 제14호증(인증서이다)에 의하면, 소외 1은 위 2002. 12. 18. 이후인 2003. 1.경에도 제3자들에게 이 사건 쟁점 세대(또는 반대편에 위치한 세대)를 매수하라고 권유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9호증은 그대로 믿기가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분양권 양도와 관련된 당사자 중 ① 피고는 자신이 분양권 양도에 관하여 승낙(동의·합의)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권 양도에 관하여 승낙한 바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03. 9. 22. 이 사건 쟁점 세대의 반대편에 위치한 세대(이 사건 건물 중 5층의 동쪽 세대)에 관하여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고, ② 소외 1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살하기 직전인 2003. 1.경까지 타인에게 이 사건 쟁점 세대(또는 반대편에 위치한 세대)의 매수를 권유하는 등 수분양자처럼 행세하였다는 것이고, 특히 유서(을가 제3호증이다)에서 '원고 계약서 넘겨 주었지만 너(피고로 보인다)의 허락 없이 나의 임의로 도장 파서 엉터리로 넘긴 것 분양권은 진정 김△△(피고의 다른 이름이다)이 것. ○○씨 미안해. □□(원고의 남편)야 나 죽일 놈'이라고 적고 있어 분양권의 양도가 엉터리이고 분양권이 여전히 자신이 아닌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며(소외 1의 상속인들도 이 사건 소제기 후이기는 하지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이 이 사건 쟁점 세대의 반대편에 위치한 세대임을 전제로 자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③ 원고 역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03. 9. 22. 별소로서(후에 이 사건 소에 병합되었다.) 소외 1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소외 1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쟁점 세대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채권양도통지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 분양권 양도와 관련된 당사자들 모두 소외 1로부터 원고에게로의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피고가 승낙(동의·합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행동한 것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어떠한 서류도 작성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남편 이□□ 포함)와 소외 1 사이에 작성된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서라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사문서 부분이다)의 특약사항에는 "단, 융자를 발생시킬 경우 소유권을 원상복구하여 융자채무자를 소외 1로 하고 융자금을 받아 전액을 매수인(원고)에게 넘겨 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대물변제받기로 한 목적물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분양계약서라는 갑 제3호증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의 도장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인 갑 제1호증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의 도장이 서로 다른 점,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제1항에는 "위 목적물에 대한 '을'(매수인)의 권리의 승계는 '갑'(매도인)의 사전 승인하에 '갑'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구비한 후 양도 양수인이 함께 출석하여 '갑'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된다. 단, '갑'이 승계에 대한 완벽한 증빙서류가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출석 없이도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분양권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특약사항(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에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한 을가 제1호증에는 첨부되어 있다.)에 의하면, "실질 매도 총 대금이 일금 이십억 원정이나 …… 매수인의 …… 공로 및 …… 도움을 준 바가 크므로 501호를 (일십억 원에) 매도키로" 한다거나, "매수인이 입주 전 재매매시 매도대금을 일금 일십팔억 원정 이하로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거나, "501호를 소외 1 외 다수인에게 분양하고 추후 재매각할 시 소외 1을 제외한 다수인에게 투자이익금 및 원금을 지불하고 차익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하여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통상적인 분양계약서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승낙(동의·합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02. 12. 17. 위 분양권 양도에 관하여 승낙(동의·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또한, 원심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과 원고가 대물변제받기로 한 목적물이 모두 이 사건 쟁점 세대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소지하고 있다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목적물이 501호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에,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와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목적물이 각 502호로(특히, 원고가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501호의 "1"자를 "2"자로 고친 흔적이 있다.) 표시되어 있는 사실, 따라서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과 대물변제받기로 한 목적물이 502호임을 전제로 502호에 대한 이전등기를 구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 세대는 2001. 4. 30.경의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도면과 2003. 4. 23.경의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된 도면에는 각 501호로 표시되었었는데(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일과 그 후인 2003. 5. 12.경 보존등기가 경료된 때도 동일하다.) 2003. 5. 21.경의 정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502호로 표시되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이 사건 쟁점 세대의 반대편에 위치한 세대에 관하여 소외 1의 상속인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소외 1이 유서를 통하여 원고에게로의 분양권의 양도가 엉터리라거나 분양권이 여전히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밝히고 있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에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과 원고가 대물변제받기로 한 목적물이 모두 이 사건 쟁점 세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①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동쪽 세대를 1호로 표시하여 분양(매도)하였는지 확인하여 보거나, ② 호수의 표시가 아니라 면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동쪽 세대가 1호인지 확인하여 보거나(건축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층별 세부 분양면적표에는 1층 내지 5층의 각 1호 세대는 244.85㎡로, 각 2호 세대는 244.55㎡로 전용면적이 서로 다르므로, 위 첨부서류 중 평면도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서쪽 세대의 전용면적이 더 넓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1호 세대와 각 2호 세대의 전용면적이 다르다면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각각의 전용면적도 서로 다를 것이므로 분양계약서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동쪽 세대가 1호 세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쟁점 세대에 대한 호수의 표시가 건축허가신청서 등에 501호로 되어 있었는데도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는 계약서들에는 모두 502호로 되어 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5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이유, ④ 위와 같은 유서가 어떠한 의미인지 등에 대하여도 심리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과 대물변제받기로 한 목적물이 이 사건 쟁점 세대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거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 등이 모두 이 사건 쟁점 세대라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8하,1570]

【판시사항】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위 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 위와 같은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 

[2]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50조 [2] 민법 제186조, 제449조, 제45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4079 판결
[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공2001하, 2425)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채형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별지1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별지2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5. 5. 13. 선고 2013나39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1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별지1 기재 피고들 중 피고 2, 피고 1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 및 별지2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2, 피고 12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별지2 기재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2, 피고 1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4079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 2, 피고 12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후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실, 원고가 항소하자 원심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위 피고들에게 항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위 피고들이 원고 주장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 2, 피고 12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자백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별지1 기재 피고들 중 피고 2, 피고 1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으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소외인으로부터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전전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없다고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2. 별지2 기재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참조).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채권양도에 관한 모든 요건사실을 주장하였고, 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른 자백간주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라는 법률효과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자백의 대상이나 효력,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12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별지1 기재 피고들 중 피고 2, 피고 1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와 별지2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피고 명단: 생략]

[[별 지 2] 피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

[2]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186조, 제449조, 제45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공2021하, 2180)
[2]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공2018하, 1570)

【전 문】

【반소원고, 피상고인】 ○○연립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지)

【반소피고, 상고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대성)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2. 11. 3. 선고 2021나35442, 354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1991. 4. 3. 매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반소의 제기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기록에 의하면, ① 반소피고는 주위적으로는 소외 1 등 26인을 상대로, 예비적으로는 반소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다음, ② 2020. 5. 18. ‘반소원고에 대한 예비적 병합을 삭제하고, 반소원고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를 취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송달 및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이 이루어졌고, ③ 이후 반소피고의 반소원고에 대한 소 취하서 제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반소원고는 2020. 6. 18. 반소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본소 중 반소원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소 취하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여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본소 계속 중 반소원고가 제기한 반소는 적법하므로, 원심이 반소 청구에 관하여 본안 판단을 한 조치에 대하여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소의 제기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반소피고는 1991. 4. 3. 소외 2에게 강원 홍천군 △△읍 □□리(이하 ‘□□리’라 한다) (지번 생략)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29.7㎡를 매매대금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 반소피고는 1991. 11.경 □□리 소재 ‘○○연립주택’이라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인 반소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 중 12평을 매매대금 1,400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3) 이후 분할 전 토지는 분할, 지목 변경을 거쳐 □□리 (지번 생략) 대 4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4) 반소원고는 2020. 5. 17. 제1심법원에 을 제1호증으로 제1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5) 반소원고는 2020. 6. 18.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반소청구원인은 ‘제1매매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이 사건 토지 중 ○○연립주택의 진입로 부분이고, 반소원고가 소외 2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였다. 

6) 소외 3, 소외 2는 2021. 8.경 이 사건과 관련된 사기미수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2022. 2.경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소외 3은 소외 2와 공모하여 1991. 4. 3. 자 매매가 ○○연립주택 진입로와 무관한 계약임에도 그 계약서가 마치 ○○연립주택 진입로로 사용된 토지 중 일부에 관한 계약서인 것처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한 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취지였다. 

나. 원심은, 제1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채무자인 반소피고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음을 전제로, 제1매매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연립주택 진입로의 일부이지 반소피고의 주장처럼 ◇◇빌라의 건물부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반소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 ① 제1매매계약의 대상되는 토지가 ◇◇빌라 건물부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반소원고의 대표 소외 3이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동석하였고, 소외 3이 반소피고에게 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③ ○○연립주택 진입로의 면적이 제1, 2매매계약의 대상 토지 면적에 가깝고, 반소피고가 매매대금 수령 후 반소원고 측에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적시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사실인정은 소외 3, 소외 2에 대하여 확정된 유죄 형사판결에 반대되는 내용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리 소재 ◇◇빌라는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한 것으로 보이고, 반소원고의 대표 소외 3, 제1매매계약의 매수인 소외 2는 ◇◇빌라 신축·분양에 함께 관여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들어 반소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반소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형사재판 사실인정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라. 한편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는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제1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채무자인 반소피고의 동의나 승낙은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니, 원심판단은 이 점에서도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제1매매계약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