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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하는 경우 갑지 또는 을지에 대한 가등기의 소멸승낙 가부
제정 1980. 4. 9. [등기선례 제1-564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94조의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권자도 포함된다 (주).
80. 4. 9 등기 제172호 한국토지개발공사 대전신시가지개발사업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511, 534, 534-2항
주 : 따라서 분할한 을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가등기)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을지의 등기용지에는 그 가등기를 전사하지 아니할 것이나(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3항), 이와 반대로 분할후 갑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하는 서면등을 첨부함으로써 갑지의 등기용지중 가등기에 그 취지를 부기한 다음 이를 주말하는 취급(동법 제95조 제3한)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78. 12. 6. [법률 제3158호, 시행 1979. 3. 1.] 법무부 제94조(동전) ①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 갑지와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인 취지,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을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지와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을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78. 12. 6. [법률 제3158호, 시행 1979. 3. 1.] 법무부 제93조(분필) ①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분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절차를 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에 대한 합병등기 여부 제정 1984. 2. 15. [등기예규 제511호, 시행 ] 폐지 : 2011.10.11 등기예규 제1337호에 의하여 폐지 (등기선례 폐지예규) 개정연혁 펼치기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에 대한 합병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84. 2.15. 등기 제68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된 경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제정 1984. 7. 2. [등기예규 제534호, 시행 ] (갑호질의)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법률 제3304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한국전력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한국전력공사 명의로 등기하는 절차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갑설 및 을설이 있으며 을설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한다면 등기원인은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한국전력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한국전력공사로 명의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원인을 법률 제3304호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로 하여 소유권이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한국전력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한국전력공사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하여야 한다. (을호회답) 한국전력공사가 승계한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에 표시된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명의는 한국전력공사명의로 보므로( 한국전력공사법 부칙 제7조)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부동산을 한국전력공사명의로 등기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을설"에 따라 처리하되 원인은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04호로 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78. 12. 6. [법률 제3158호, 시행 1979. 3. 1.] 법무부 제95조(동전) ①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을지만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지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등기 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부기하고 그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취지를 부기하고 그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