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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등기원인과 본등기의 등기원인이 다를 때 등기방법
제정 2006. 8. 25. [등기선례 제200608-10호, 시행 ]
본등기가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등기의 등기원인은 가등기의 등기원인과 동일하거나 관련성을 가져야 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본등기 원인과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상이하고 상호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가등기 원인을 경정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6. 08. 25. 부동산등기과-2499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Ⅶ 제372항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 11. 12. [등기선례 제7-372호, 시행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후 공공용지취득협의서를 첨부하고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11. 12. 부등 3402-6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7조 참조판례 : 1996. 4. 26. 선고 96다331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