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예약완결권행사의 의사표시의 간주시기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이후인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 4. 9. [등기선례 제7-52호, 시행 ]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약정이 있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이후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 매매예약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3. 4. 9. 부등 3402-211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1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727항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신고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절차 제정 1990. 11. 23. [등기예규 제711호, 시행 ] 1. 가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는 토지거래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담보가등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 가등기를 할 당시에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에 별도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가등기를 할 당시에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에는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3.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면적의 산정 토지 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국토이용 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4항 참조). 4. 제소전화해조서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 제소전화해조서정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규제구역 또는 토지 거래신고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 국토이용관리 법시행령 제30조 제12호(동호는 1990. 8. 8. 동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됨) 및 동법 개정시행령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90.11.23. 등기 제228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검인을 받을 등기원인증서 및 토지거래허가 여부 등 제정 1990. 12. 4. [등기선례 제3-727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매매예약의 가등기에 기한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당해 매매예약서상에 일정한 시기에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간주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예약서는 그대로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원인증서로도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예약서에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면 족하며( 대법원 등기예규 85항 1의 "마" 참조), 위 예약서상의 예약완결권행사의 의사표시의 간주시기가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규제구역 또는 신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일자인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시에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90.12.4. 등기 제2354호 참조예규 : 109항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67. 5. 24. [등기예규 제109호, 시행 ] 폐지 : 1997.09.11 등기예규제882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갑호질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동 부동산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재판상화해 또는 인낙포함)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동 처리방법 여하 "갑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는 가등기와 달라 순위보존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가처분권리자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어 동 말소신청과 동시에 가처분권리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을설"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가처분등기 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병설" "을설" 전단 적시와 같은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만 등기 공무원은 그 신청에 따라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을호회답) "병설"이 옳다. 67. 5.24. 법정 제113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조사 제352호] 통첩> |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2호, 시행 ] 1.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이하 가처분권리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락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위 (1)의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말소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말소신청이 있으면 경매신청의 원인이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권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신등기부에 이기된 경우에는 구 폐쇄등기부까지 조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권리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신청(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포함)을 전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말소 (1)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다만, 위 (1)의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2.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위 소유권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 및 당해 가처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말소한다. 3.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도 1.항 및 2.항의 절차에 의한다. 4. 가처분등기 등을 말소한 경우의 집행법원 등에의 통지 가. 등기공무원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압류,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집행법원에의 통지(등기예규 제731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등기공무원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매신청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경매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등기예규 제109호, 예규집 487항),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 명의의 가처분 및 국명의의 압류등기말소(등기예규 제796호, 예규집 488항),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화해 포함)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말소(등기예규 제497호, 예규집 489항),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504호, 예규집 490항)는 이를 폐지한다. |
'부동산등기 > 88-93 가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의 말소방법 (0) | 2024.11.19 |
---|---|
지분일부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직권말소될 지분이전등기의 범위(지분에 가등기-각 지분의 절반씩 이전등기-본등기시 그 합이 1초과) (0) | 2024.11.19 |
강제경매로 경락된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등기 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촉탁 가부 등 (0) | 2024.11.19 |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0) | 2024.11.19 |
가등기담보권자 갑이 채무자에게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를 한 후 을에게 담보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을이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0) | 202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