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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1995. 9. 27. [등기선례 제4-587호, 시행 ]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때에는 가등기는 이미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이므로 소유명의인이 된 가등기권자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한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가등기권자의 승락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 바,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의 압류권자는 그 가등기말소에 관한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압류권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가등기권자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1995. 9. 27. 등기 3402-70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69조
참조선례 : 제586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169조(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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