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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검인 및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제정 1995. 4. 11. [등기선례 제4-399호, 시행 ]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허가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5. 4. 11. 등기 3402-3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995. 3. 30. [법률 제4944호, 시행 1995. 7. 1.] 법무부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국토이용관리법 일부개정 1997. 4. 10. [법률 제5323호, 시행 1997. 4. 10.] 건설교통부 제21조의3(토지거래계약허가) ①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기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8·5> ② 일반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한 후에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8·5> ④ 삭제 <1993·8·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8·5>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