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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에 위배한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신청
제정 1975. 11. 14. [등기예규 제260호, 시행 ]
등기신청인이 이미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에 위배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관이 일단 위 등기신청을 받아 들여 등기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위 가등기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등기관은 이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 대법원 1975. 11. 14. 선고 75마410 결정)
주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59조"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70. 1. 1. [법률 제2170호, 시행 1970. 1. 1.] 법무부 제75조(회복등기)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 2011. 4. 12. [법률 제10580호, 시행 2011. 10. 13.] 법무부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회부)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