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8-93 가등기

현재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등기의무자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가부-소극

모두우리 2024. 11. 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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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등기의무자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가부
제정 1997. 11. 12. [등기선례 제5-572호, 시행 ]
 
등기부상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갑이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을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갑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병이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전에 갑을 가등기의무자로 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는 없다.

(1997. 11. 12 등기 3402-869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