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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 하여야 하는 등기를 기초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직권말소 여부
제정 2005. 9. 8. [등기선례 제200509-2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본등기 후에도 직권 말소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상속등기는 모두 직권말소의 대상일 것이다.
(2005. 9. 8. 부동산등기과-14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Ⅶ 제64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제7357호, 시행 2005. 7. 28.] 법무부 제175조(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제5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②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③ 삭제<1983.12.31>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3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등기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하여야 할 등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한다. 1) 가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저당권등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가압류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98.8.21. 선고 96다29564 판결 참조) 6) 가처분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경매개시결정등기 다만 가등기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명칭여하를 불문한다), 전세권 및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와 가등기전에 경료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가등기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9) 가등기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 및 가등기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 등" 이라 한다). 다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할 수 없다. 3.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말소한다. 1) 지상권설정등기 2) 지역권설정등기 3) 전세권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주택임차권등기 등. 다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을 하려면 먼저 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나.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1) 소유권에 관한 등기 즉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예고등기 2) 저당권설정등기 3)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용익물권설정등기·임차권설정등기·주택임차권등기 등. 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부의 기재사항 만으로는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말소의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직권말소통지를 한 후,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말소 또는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나. 담보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라 하더라도 사실상 담보가등기인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1) 법정기일(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국세 및 지방세 채권에 의한 압류등기. 다만, 다음 경우의 담보가등기와 국세·지방세의 선·후의 비교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가) 1991. 1. 1. 전의 국세 및 1992. 1. 1. 전의 지방세 채권에 의한 압류 등에 대하여는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는 대신 납부기한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한다. 나) 1992. 1. 1. 이후 1995. 1. 1. 전의 지방세에 의한 압류등기는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한다. 2)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3) 납부기한이 1991. 12. 31. 이전인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법정기일이 1996. 1. 1. 이후인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1992. 1. 1. 이후부터 1995. 12. 31. 이전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경우의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위 1)의 예에 의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후에 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등기예규 제45호, 예규집 359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말소(등기예규 제261호, 예규집 361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직권말소(등기예규제362호, 예규집 362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등기예규 제413호, 예규집 363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직권말소할 등기를 유루한 후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등기예규 제561호, 예규집 366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가등기후의 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등기예규 제118호, 예규집 369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550호, 제730호, 예규집 370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등기예규 제73호, 예규집 제432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제3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등기예규 제262호, 예규집 제433항)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2.11.01 등기예규 제1063호)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 촉탁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상속인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6. 9. [등기선례 제7-64호, 시행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착오로 인하여 말소된 후 갑의 상속인 병 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집행법원은 가처분권자 을을 등기권리자로, 상속인 병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속인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03. 6. 9. 부등 3402-3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민법 제1005조 참조선례 : 본집 제384항, 제385항 |
말소회복등기절차 제정 2003. 2. 12. [등기선례 제7-384호, 시행 ] 소유자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기입등기와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가 순차로 경료되고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후에, 경매원인무효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된 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므로 압류권자는 집행법원에 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촉탁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말소된 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2. 12. 부등 3402-91 질의회답) 참조판례 : 94다27205 판결, 2001다84367 판결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제정 2003. 2. 28. [등기선례 제7-385호, 시행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체납압류재산의 공매절차에서 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부동산을 매각한 후 착오로 소멸되지 않는 위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 말소된 위 주택임차권등기의 회복등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촉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2. 28. 부등 3402-126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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