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8-93 가등기

농지에 대한 가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 또는 농지전용허가서의 첨부 여부-종중명의로도 가능

모두우리 2024. 11. 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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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한 가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 또는 농지전용허가서의 첨부 여부
제정 1989. 5. 15. [등기선례 제2-548호, 시행 ]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수산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89. 5.15 등기 제9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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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6. 9. [등기선례 제6-440호, 시행 ]
 
농지에 대한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2001. 6. 9. 등기 3402-391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