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8-93 가등기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신 청과 현금청산 대상인 종전의 부동산에 등기된 가등기의 소멸 여부-적극

모두우리 2024. 11. 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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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신 청과 현금청산 대상인 종전의 부동산에 등기된 가등기의 소멸 여부
제정 1996. 7. 25. [등기선례 제5-571호, 시행 ]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한 시행자의 분양처분에 의한 등기는 종전의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실행하므로, 분양처분에 의하여 종전 권리는 일단 모두 소멸하고 이에 대응하는 권리가 새로 설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금청산 대상인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존속하던 가등기는 소멸한다. 

(1996. 7. 25. 등기 3402-5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3조,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제5조   

도시재개발법
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109호, 시행 1996. 1. 1.] 건설교통부
 
제38조(토지등의 수용)

① 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31> 

②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양신청을 하였거나 분양을 희망하는 자외의 자의 토지등은 도시계획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도시재개발법
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109호, 시행 1996. 1. 1.] 건설교통부
 
제43조(보류지등)

시행자는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일부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보류건축시설)로 정할 수 있다.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제정 1986. 6. 9. [대법원규칙 제933호, 시행 1986. 6. 9.] 법원행정처
 
제5조(분양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① 시행자는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등기소에 통지하고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2.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3. 종전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이하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라 한다)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1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1필의 토지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 제4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공 부분만에 관하여 분양처분을 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중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부분만에 관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분양처분의 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