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의 의미 제정 2013. 8. 26. [등기선례 제9-374호, 시행 ] 1.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라 함은 등기기록상 가처분등기 이전에 마쳐진 것을 말하고,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의 목적인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갑 소유의 부동산에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갑의 채권자인 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