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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의 의미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의 의미 제정 2013. 8. 26. [등기선례 제9-374호, 시행 ]  1.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라 함은 등기기록상 가처분등기 이전에 마쳐진 것을 말하고,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의 목적인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갑 소유의 부동산에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갑의 채권자인 정에 ..

합필 전 1필의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실행방법

합필 전 1필의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실행방법 제정 1989. 4. 27. [등기선례 제2-604호, 시행 ]  합필 전 어느 1필의 토지를 목적으로 하였던 저당권설정등기가 합필 후 토지의 특정일부에 존속하는 것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그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합필 후 토지 중 그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다시 분필등기를 하여야 한다. 89. 4.27 등기 제869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등기에 터 잡은 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등기에 터 잡은 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2002. 6. 25. [등기선례 제7-304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자인 을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을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2002. 6. 25. 등기 3402-35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Ⅵ 제65항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제정 1981. 12. 23. [등기예규 제412호, 시행 ]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청구에 의해 저당토지 및 지상건물이 경락된 경우 건물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등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저당권자의 일 괄경매 청구에 의해 저당토지 및 지상건물이 경락된 경우 건물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등 제정 1998. 10. 8. [등기선례 제5-680호, 시행 ]  가.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청구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저당 토지 및 지상건물이 경락된 경우, 그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건물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토지를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그 건물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청구에 의한 임의경매신청등기, 위 건물의 수분양자인 가처분권자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제3자 명..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성명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부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성명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5. 2. 23. [등기선례 제1-229호, 시행 ]  선청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즉일 (주)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재 6호), 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기재한 저당권설정자의 성명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성명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하기 전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85. 2. 23 등기 제100호 주 : 다만 예규 249-3항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등기신청일의 다음날(토요일에 등기신청된 사건은 월요일) 오후까지 보정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목적 지분이 다른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필등기 가부(소극)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목적 지분이 다른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필등기 가부(소극) 제정 2019. 4.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4-1호, 시행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갑 토지와 을 토지의 등기기록 모두에 소유권의 등기 외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만 있는 경우라도 갑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을 토지의 저당권은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19. 4. 4. 부동산등기과-8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부동산등기규칙..

증축된 건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의 가부-부합여부 변경등기

증축된 건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의 가부 제정 1995. 1. 17. [등기선례 제4-513호, 시행 ]  1. 건물의 구조나 이용상 기존 건물과 별개의 독립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일부동산 일등기용지의 원칙상 그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존 건물의 증축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증축등기를 한 후 기존 건물에 경료된 저당권의 효력을 위 별개의 건물에 미치게 하는 취지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 결국 위와 같은 경우 기존 건물에 경료된 증축등기는 말소가 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 건물에 경료된 저당권의 효력을 신축건물에 미치게 하기 위하여는 신축 건물이 기존 건물의 종물이 ..

공유물분할등기와 어느 한 공유자지분만에 대하여 경료된 저당권등기의 전사 등

공유물분할등기와 어느 한 공유자지분만에 대하여 경료된 저당권등기의 전사 등 제정 1989. 1. 19. [등기선례 제2-433호, 시행 ]  갑과 을의 공유토지 중 을지분만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갑과 을의 각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도 위 저당권설정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전사(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3항 의 경우 제외)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통상절차(공동신청 또는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위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등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등 제정 1989. 1. 4. [등기선례 제2-444호, 시행 ]  갑과 을의 공유토지 중 갑의 지분에 관하여만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각자 갑과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함으로써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도 위 저당권등기가 그대로 전사된 경우, 이들 저당권등기 (갑이 소유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을이 소유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전사된 저당권등기)는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갑소유 토지상의 저당권등기만을 말소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을소유 토지상의 저당권등기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89. 1. 4 등기 제1..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07. 5. 10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7. 5. 10. [등기예규 제1188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법인이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와 공공기관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의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가.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 취급지점 등(예 : ○○지점, △△출장소, ××간이예금취급소 등)을 기재한다. 나. 취급지점 등의 표시는 별지주) 기록례와 같이 법인의 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 안에 기재하고 취급지점 등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한..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 개정 2015. 10. 20. [등기예규 제1580호, 시행 2015. 10. 20.] 일부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의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의 등기방법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또는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을"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한 경우에 "을"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저당권이 "을" 지분에 대하여는 소멸하고 "갑" 지분에 대하여는 존속하게 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지분포기, 저당권의 목적을 "갑"과 "을" 지분에서 "갑" 지분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기등기로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기록례는 별지 기록례와 같다. 부 칙(2015.10.2..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전에 종전 소유자에 의하여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절차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전에 종전 소유자에 의하여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절차 제정 1989. 4. 19. [등기선례 제2-435호, 시행 ]  취득시효완성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종전 소유자에 의하여 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러한 저당권 등의 등기는 일반의 말소등기절차에 따라 저당권 등의 등기 명의인을 등기의무자, 시효취득에 인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서만 말소 될 수 있다. 89. 4.19 등기 제791호 참조판례 : 89.1.31. 87다카256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 2011. 10. 11.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6호, 시행 2011. 10. 13.] 1. 등기의 목적인 지분의 특정 표시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거나 다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목적이 이미(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인가 아닌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와 등기부의 ‘등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구 분이전등기의 경우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별도 순위로 각 취득등기를 한 지분 중 특정 순위로 취득한 지분 전부의 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아무개 지분 얼마 중 ..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종전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가 다른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방법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종전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가 다른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등기선례 제1-510호, 시행 ]  417항 참조 공유물분할등기와 종전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의 전사등 제정 1986. 12. 11. [등기선례 제1-417호, 시행 ]  갑, 을의 공유토지중 갑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그들의 각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을이 단독소유하게 될 토지의 등기부에도 위 저당권등기가 그대로 전사되는 것이고,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저당권등기의 말소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86. 12. 11 등기 제608호

갑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을토지에 추가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의 합필제한 예외 해당여부

갑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을토지에 추가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의 합필제한 예외 해당여부 제정 1993. 5. 17. [등기선례 제3-654호, 시행 ]  갑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을토지에 추가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위 두 저당권설정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 3 제1항 단서( 지적법 제18조 제3항도 같은 내용임)에 규정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등기가 아니다. 93.5.17. 등기 제1191호 지적법 일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2호, 시행 1992. 2. 1.] 내무부  제18조(합병신청) ①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이를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

공유자지분 일부에 저당권 설정된 후 그 공유자지분이 수차에 걸쳐 전부 이전된 상태에서 저당권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경락에 의한 지분이전등기와 말소될 지분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자의 지분이 일부씩 수차에 걸쳐 전부 이전된 상태에서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이 된 경우 그 경락으로 인한 지분이전등기와 함께 말소될 지분이전등기 제정 1988. 11. 28. [등기선례 제2-422호, 시행 ]  공유자 '갑'지분의 일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에 기한 임의경매신청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위 저당권의 목적인 지분인지 아닌지를 구별함이 없이 '갑'지분 일부씩의 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갑지분 전부가 이전된 상태에서 경락이 되었다면, 최초의 이전지분부터 순차로 계산하여 그 지분합계가 저당권의 목적이 아닌 지분을 초과할 때까지의 이전지분은 저당권의 목적이 아닌 지분에 해당하고 그 이후의 이전지분이 저당권의 목적인 지분에 해당하는 것이..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 제정 2001. 11. 14. [등기선례 제200111-4호, 시행 ]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위하여는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2001. 11. 14. 등기 3402-762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건물명도][집37(2)민,202;공198..

재건축대상인 주택에 설정되었던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를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에 등기하는 절차 등

재건축대상인 주택에 설정되었던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를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에 등기하는 절차 등 제정 2004. 7. 29. [등기선례 제7-460호, 시행 ]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재건축대상인 노후 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등기된 권리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도 위 규정 시행일인 1998. 3. 14. 이후에 사업승인계획을 얻어 구 ..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종전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등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된 토지의 등기용지에 전사된 경우 그 저당권등기 등의 말소방법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종전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등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된 토지의 등기용지에 전사된 경우 그 저당권등기 등의 말소방법 제정 1988. 2. 26. [등기선례 제2-432호, 시행 ]  갑, 을의 공유토지 중 을지분만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경료된후 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갑,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갑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 등기용지에는 위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그대로 남거나 전사되는 것이고, 그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는 통상의 말소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88. 2.26 등기 제8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417항 공유물분할등기와 종전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의 전사등 제정 198..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종전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된 토지의 등기용지에 전사된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방법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종전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된 토지의 등기용지에 전사된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1989. 5. 15. [등기선례 제2-436호, 시행 ]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 종전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당연히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하는 토지부분에 집중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부분에도 여전히 미치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이 저당권설정자 아닌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에 존재하는 저당권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절차에 의할 수 밖에 없다. 89.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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