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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종전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된 토지의 등기용지에 전사된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1989. 5. 15. [등기선례 제2-436호, 시행 ]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 종전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당연히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하는 토지부분에 집중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부분에도 여전히 미치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이 저당권설정자 아닌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에 존재하는 저당권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절차에 의할 수 밖에 없다.
89. 5.15 등기 제9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