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의 제한 제정 2000. 5. 23. [등기선례 제6-396호, 시행 ]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를 할 수 있는바, 재건축조합원들이 각자의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때에는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는 할 수 없다. (2000. 5. 23. 등기 3402-36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63호, 제958호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1998. 12. 10. [등기예규 제958호, 시행 ] 1. 신탁의 등기 가. 신청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