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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의 제한-위탁자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 한정 (재건축조합원 상호간 합필 불가)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의 제한 제정 2000. 5. 23. [등기선례 제6-396호, 시행 ]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를 할 수 있는바, 재건축조합원들이 각자의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때에는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는 할 수 없다. (2000. 5. 23. 등기 3402-36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63호, 제958호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1998. 12. 10. [등기예규 제958호, 시행 ] 1. 신탁의 등기 가. 신청절차 (..

신탁등기 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등기절차-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에 신탁, 조합과 근저당권자 공동신청

신탁등기 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등기절차제정 2004. 6. 7. [등기선례 제7-277호, 시행 ]  등기부상 토지의 소유권자 갑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을에서 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갑을 을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수탁자인 재건축조합(등기의무자)과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04. 6. 7. 부등 3402-279 질의회답)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제공 요부(적극)-공동인 경우도 제공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제공 요부(적극) 제정 2018. 7. 2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7-7호, 시행 ]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8. 07. 25. 부동산등기과-16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4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9조제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 제724호, Ⅴ 제724호 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신설(201..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제정 1992. 5. 7. [등기선례 제3-283호, 시행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후 신탁자가 수탁자의 상속인들에게 위 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수탁자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대위로도 가능할 것임)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67.11.21. 67다 1844 판결 참조). 92. 5. 7. 등기 제1020호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다18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3)민,302] 【판시사항】 부동산 소유명의 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재산 상속인 이를 상속한 경우의 신탁관계의 존속여부 【판결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