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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등기에 있어 지료 부증액(부증액) 특약 사항 등기 가부

지상권설정등기에 있어 지료 부증액(부증액) 특약 사항 등기 가부 제정 1998. 2. 18. [등기선례 제5-401호, 시행 ]  특약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는 것인바, 당사자간에 '송전선의 건설 및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있어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등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하였음에도 등기관이 그 등기를 누락하였다면, 이를 발견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의하여 직권경정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의 총지료 금○○○원..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5호, 시행 2011. 10. 13.] 1.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 제280조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므로, 그 기간을 위 기간보다 장기로 하거나 불확정기간(예 :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으로 정할 수도 있다. 2.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의 30년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원인(예 : 수목의 육림, 벌채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최단기인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등기신청서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으로 기재한 경우라도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간까지 연장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

토지의 일부분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가부

토지의 일부분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8. 10.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2호, 시행 ]  지역권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권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소유자는 지역권과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승역지를 직접 점유하면서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91조 참조), 토지의 일부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토지 소유명의인은 지상권자와 함께 후순위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10. 5. 부동산등기과-22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14조, 제291조, 제297조, 제300조, 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10. 9. 27. [등기선례 제201009-4호, 시행 ]  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갑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을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부동산의 소유자와 을부동산의 지상권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2010. 9. 27. 부동산등기과-18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68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45조, 제147조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

수인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등기 절차-공유자전원

수인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등기 절차 제정 1999. 3. 9. [등기선례 제6-305호, 시행 ]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등기를 경료받으려면 공유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여야 하며,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1999. 3. 9. 등기 3402-2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89조의2, 도시철도법 제5조의2 참조예규 : 제389호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

기존 1층 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

기존 1층 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 제정 1978. 3. 14. [등기예규 제314호, 시행 ] 기존 1층 건물의 옥상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취지는 위 기존 1층 건물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한 지상권설정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78. 03. 14. 선고 77다2379 판결)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379 판결 [계약금반환][집26(1)민,197;공1978.6.1.(585),10753] 【판시사항】 기존 1층 건물 옥상위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 【판결요지】 기존 1층의 건물옥상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설정계약은 그 건물의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한 계약으로..

강제경매에 있어 지상권이 경락으로 인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선순위로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에 있어 지상권이 경락으로 인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정 1994. 4. 13. [등기선례 제4-635호, 시행 ]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바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된 지상권이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근저당권 및 가압류등기등보다 앞선 경우 지상권자는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 지상권은 경락에 의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94. 4. 13. 등기 3402-3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661조 참조예규 : 제52호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시행 1999. 8. 6.] 법무부 제661조(..

지상권자 아닌 제3자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지상권자 아닌 제3자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9. 27. [등기선례 제2-238호, 시행 ]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지상권자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 지상권을 말소하여야 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지상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89. 9.27 등기 제181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접 제1권 291항 등기부상 동일 지번상에 기존건물이 있는 경우 다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86. 8. 20. [등기선례 제1-291호, 시행 ]  등기부상 동일 지번상에 기존건물이 있음에도 블구하고 다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지분에 근저당궈너을 설정한 일부공유자가 보존행위로써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 가능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 보존행위를 근거로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3. 5. 31. [등기선례 제201305-6호, 시행 ]  공유토지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를 강화할 목적으로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함께 경료한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동시에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겸 공동 지상권설정자인 일부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2013. 5. 31. 부동산등기과-12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5조 ..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1987. 8. 3. [등기선례 제2-358호, 시행 ]  개정문 지상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하나(다만 이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을 것임),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87. 8. 3 등기 제467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예규 : 391항

협의 또는 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절차-도시철도

협의 또는 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절차 제정 1997. 6. 10. [등기선례 제5-406호, 시행 ]  도시철도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거나 수용재결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는바, 협의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도시철도건설자와 토지소유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고 그 신청서에는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 외에, 구분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에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예컨대, 통상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등기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등)에는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며, 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 등기는 ..

분할 후의 토지에 전사된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는 등기의 신청절차

분할 후의 토지에 전사된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는 등기의 신청절차 제정 2015. 5. 8. [등기선례 제201505-1호, 시행 ]  송전철탑과 송전선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토지의 일부에 설정되어 있는데, 위 토지가 분할되어 갑 토지 일부에는 종전과 같이 송전철탑과 송전선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을 토지 일부에는 송전선의 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각 존속하게 되는 경우,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므로 을 토지에 전사된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가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지상권자가 작성한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한 서면만을 첨부해서는..

구분지상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통상의 지상권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분지상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통상의 지상권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4. 7. 17. [등기선례 제201407-2호, 시행 ]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 7. 17. 부동산등기과-18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89조의2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40호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가부와 그 구분건물의 관리인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 등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가부와 그 구분건물의 관리인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 등 제정 1993. 2. 9. [등기선례 제3-575호, 시행 ]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관공서가 그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하여 그 관리인(규약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관리인)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관리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등기촉탁을 하거나, 위와 같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공유자인 대지권자 전원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지권자 전원의 승낙서를 첨부..

판결이유중의 판단에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토지인도소송

판결이유중의 판단에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10. 16. [등기선례 제7-259호, 시행 ]  갑이 을을 상대로 한 토지인도소송의 판결이유중의 판단에서 을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경우라도 위 판결에 의하여는 을이 단독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3. 10. 16. 부등 3402-5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2항, 제217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9조(판결·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인)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공공하수도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설정을 위한 사용재결을 받았다하더라도 등기설정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등기불가

「하수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7. 4. 6. [등기선례 제201704-2호, 시행 ]  「하수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사용재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수도법」에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없다. (2017. 4. 6. 부동산등기과-8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89조의..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가 된 토지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된 후 그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가 된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7. 9. 3. [등기선례 제2-551호, 시행 ]  공유토지의 일부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그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토지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위 가등기에 기한 지분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87. 9. 3 등기 제531호 참조예규 : 392, 584, 585항 주 : 지상권은 토지의 지분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본등기된 지분 만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일부말소 의미..

관리인이 선임된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방법 및 토지수용법상의 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촉탁 가부

관리인이 선임된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방법 및 토지수용법상의 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촉탁 가부 제정 1993. 1. 13. [등기선례 제3-574호, 시행 ]  가. 공유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므로,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인 때에는 그 공유자전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공유자 중 1인이 국인 때에는 관리청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된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그 관리인(규약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관리인)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승낙서 대신에 그 관리인..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지상권설정등기신청 가부-지상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지상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2021. 4. 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3호, 시행 ]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전기사업법」제89조의2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는 물론 소유명의인(등기의무자)과 공동으로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전기사업자와 소유명의인(등기의무자)은 지상권설정계약서를 등기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