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등기에 있어 지료 부증액(부증액) 특약 사항 등기 가부 제정 1998. 2. 18. [등기선례 제5-401호, 시행 ] 특약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는 것인바, 당사자간에 '송전선의 건설 및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있어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등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하였음에도 등기관이 그 등기를 누락하였다면, 이를 발견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의하여 직권경정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의 총지료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