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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등기 절차
제정 1999. 3. 9. [등기선례 제6-305호, 시행 ]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등기를 경료받으려면 공유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여야 하며,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1999. 3. 9. 등기 3402-2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89조의2, 도시철도법 제5조의2
참조예규 : 제389호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4.4.10] |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2012. 12. 18. [법률 제11591호, 시행 2014. 3. 19.] null 제5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와 소유자등의 사이에 제5조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건설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제정 1981. 8. 26. [등기예규 제389호, 시행 ] 1. 건물 또는 공작물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토지의 일정범위의 지하 또는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로서의 지상권, 이른바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 2.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예컨대, "범위, 평균 해면위 100미터로부터 150 미터 사이"또는 "범위, 토지의 동남쪽끝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20 미터로부터 50 미터 사이"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예컨대, 통상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등의 등기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또는 처분 제한의 등기 등)에는 신청서에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케 하여야 한다. 4.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5. 통상의 지상권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 등기를 통상의 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 관계인이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6.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81. 8.26. 등기 제39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