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유사상호 제정 2005. 12. 27. [상업등기선례 제2-97호, 시행 ] 1.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는바( 상법 제22조), 그 제도적 취지가 상호권자의 이익보호 및 등기된 상호에 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등기되어 있는 외국회사 영업소가 청산예정이고 그 외국회사 영업소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로 인하여 동일 상호가 중복하여 등기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다고 하더라도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으며(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3호 및 제164조), 2. 이와 반대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회사 영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