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30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유사상호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유사상호 제정 2005. 12. 27. [상업등기선례 제2-97호, 시행 ]  1.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는바( 상법 제22조), 그 제도적 취지가 상호권자의 이익보호 및 등기된 상호에 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등기되어 있는 외국회사 영업소가 청산예정이고 그 외국회사 영업소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로 인하여 동일 상호가 중복하여 등기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다고 하더라도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으며(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3호 및 제164조), 2. 이와 반대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회사 영업소..

상법 제27조(상호등기말소청구)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대상에 회사의 상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27조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대상에 회사의 상호도 포함되는지 여부 제정 1985. 12. 31. [등기선례 제1-857호, 시행 ]  상법 제27조의 규정은 개인의 상호 뿐만 아니라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85. 12. 31 등기 제609호    상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54 판결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공2012상,177] 【판시사항】 [1] 2009. 5. 28. 법률 제..

유사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유사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제정 1991. 1. 5. [등기선례 제3-936호, 시행 ]  상호의 보호는 상호가 상호로서 모용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며( 상법 제23조 참조), 상호가 상표 또는 서어비스표로 모용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유학 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려유학정보센타"라는 상호의 등기가 1988.10.28. 에 경료된 후 동종업종을 지정서어비스업으로 하여 "고려유학원"이라는 서어비스표가 1990.3.5. 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위 서어비스표 "고려유학원"에 의한 상호권침해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일어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이 경우 위 서어비스표의 사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상호권자는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91.1.5...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2014. 11. 5.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57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탁서 원본과의 대조) 상호의 가등기 또는 예정기간의 연장등기 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규칙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된 공탁서 사본이 원본과 같은지를 확인할 때에는 공탁금이 지정된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되었는지 여부를 유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 2014. 10. 2. [대법원규칙 제2560호, 시행 2014. 11. 21.] 법원행정처  제..

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2014. 11. 5.

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58호, 시행 2014. 11. 21.] 1. 상호등기의 말소신청 가. 말소판결에 의한 경우 상호의 말소를 청구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법 일부개정 2014. 5. 20. [법률 제12591호, 시행 2014. 5. 20.] 법무부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1)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그 변경..

재산은 모두 처분되고 상호만 남은 주식회사에 대 하여 채권자 등이 해산등기신청이나 직권폐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주주총회 및 권한 있는 자만

재산은 모두 처분되고 상호만 남은 주식회사에 대 하여 채권자 등이 해산등기신청이나 직권폐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0. 2. [등기선례 제5-846호, 시행 ]  주식회사가 경영부실로 부도되어 회사재산은 모두 경매 등으로 처분되고 상호만 남아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이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 및 권한 있는 자의 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서는, 신청권자가 아닌 채권자, 이해관계인 또는 연고권자(종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등)가 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신청 또는 직권폐쇄신청을 할 수는 없다. (1998. 10. 2. 등기 3402-957 질의회답)

갑회사가 을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갑회사가 을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제정 2011. 7. 14. [등기선례 제201107-1호, 시행 ]  갑 회사가 상호를 을 회사로 변경하였으나 등기명의인표시를 변경하기 전에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병 회사는 갑 회사의 등기명의인표시를 을 회사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7. 14. 부동산등기과-13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5조, 제530조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8...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 또는 유사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는 상법 제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 또는 유사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는 상법 제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4. 2. 4. [등기선례 제200402-10호, 시행 ]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2004. 2. 4. 공탁법인 3402-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2. 1...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 개정 2016. 5. 13.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6. 5. 13. [등기예규 제1598호, 시행 2016. 6.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로마자 등의 병기"는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글 또는 한..

상호변경등기신청시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판단-담당등기관의 판단 (회사목적, 거래계 실정, 일반인 혼동가능성)

상호변경등기신청시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판단 제정 2004. 8. 16. [등기선례 제200408-15호, 시행 ] 주식회사의 상호를 'OO솔루션즈(주)'로 바꾸는 상호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OO솔루션즈(주)'라는 상호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로서, 이는 담당 등기관이 회사의 목적, 거래계의 실정, 일반인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며, 등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4. 8. 16. 공탁법인 3402-1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참조선례 : 1993. 3. 10. 등기 제570..

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상호(명칭), 목적의 변경등기 가부-소극

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상호(명칭), 목적의 변경등기 가부 제정 2018. 9. 7. [상업등기선례 제201809-2호, 시행 ]  일반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 명칭 및 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범위의 변경등기는 실질적으로 조직변경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그 등기를 할 수 없다. (2018. 9. 7. 사법등기심의관-34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6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5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2. 21. [법률 제15385호, 시행 2019. 1. 1.] 농림축산식품부  제1조(목적) 이 법은 ..

존속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절차-명의변경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존속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절차 제정 2014. 7. 10. [등기선례 제201407-1호, 시행 ]  갑 은행이 을 금융지주회사에 합병된 후 다시 을 금융지주회사가 갑 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 소멸한 갑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을 금융지주회사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을 금융지주회사를 갑 은행으로 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멸된 갑 은행으로부터 존속하는 갑 은행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2014. 7. 10. 부동산등기과-17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등기선례 : Ⅴ 제444호 , Ⅴ 제447호  민법 일부개정 2013. 4. 5. [법률 제11728호, 시행 2013. 7..

이미 등기된 상호와 유사·동일한 상호가 사실상 등기가 된 경우 그 처리방안-판결을 받아 폐지 또는 말소 신청

이미 등기된 상호와 유사·동일한 상호가 사실상 등기가 된 경우 그 처리방안 제정 2002. 5. 15. [등기선례 제200205-8호, 시행 ]  1. 이미 등기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 즉 유사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등기할 수 없고 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배척되어야 하나, 2. 유사상호가 사실상 등기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상 상호권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하거나 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의 발급을 중단할 수는 없고, 먼저 등기한 상호권자는 상호전용권에 기한 상호사용의 폐지 및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판결을 받아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할 수 있다. (2002. 5. 15. 등기 3402-281 질의..

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경우 동일상호 내지 유사상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경우 동일상호 내지 유사상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제정 2005. 2. 18. [등기선례 제200502-12호, 시행 ]  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주식회사간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등기할 수 없는 동일상호 내지 유사상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는 그 적용이 없을 것이다. (2005. 2. 18. 공탁법인 3402-48 질의회답) 참조선례 : 1994. 2. 19. 등기 3402-120 질의회답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여부-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여부 제정 1994. 2. 19. [등기선례 제4-861호, 시행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에서는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므로( 상법 제22조 참조), 등기후에 목적(영업의 종류)을 변경하여 동종영업이 되는 때에는 결국 동일한 시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같은 상호로 등기하는 것이 되어, 상호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는 목적변경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1994. 2. 19. 등기 3402-12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598호   상법 일부개정 1991. 12. 31. [법률 제4470호, 시행 1993. 1. 1.] 법무부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일.유사상호의 등기가부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일.유사상호의 등기가부 제정 1993. 3. 10. [등기선례 제3-937호, 시행 ]  특정한 상호 등이 유사상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신청을 받은 당해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만일 동일 또는 유사상호에 해당한다면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의 동의가 있어도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등기를 할수 없는 것이다. 93.3.10.등기 제570호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제2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상법 일부개정 1991. 12. 31. [법률 제4470호, 시행 1993. 1. 1.] 법무부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상법 일부개정 1991. 12. 31..

카테고리 없음 2024.11.29

상호폐지의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와 동일상호로 상호변경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호폐지의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와 동일상호로 상호변경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등기선례 제1-855호, 시행 ]  856항 참조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상호등기 말소 제정 1985. 11. 4. [등기선례 제1-856호, 시행 ]  상호를 등기한 자(갑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와 동일상호로 상호를 변경하려는 자(을회사)로서는 (주) 갑회사 및 을회사의 등기부등본과 상호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등을 소명자료로 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19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에게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 갑회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게 됨). 그러나 갑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등기신청인-사원총회 결의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등기신청인 제정 1990. 6. 25. [등기선례 제3-16호, 시행 ]  "한국 BSP 항공사협회"의 구성원이 법인이라 할지라도 그 단체가 법인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두고 있다면,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한국 BSP 항공사협회"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등기는 동 협회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은 자연인이어야 하고, 그 후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동 협회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

법무사법인의 등기신청서 제출 절차-신청서에 담당법무사 기재여부

법무사법인의 등기신청서 제출 절차 제정 2018. 10. 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5호, 시행 ]  1. 법무사법인이 당사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이를 대리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에는 그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지정받은 담당 법무사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법무사가 날인을 하여야 하는 바(법무사법 제41조), 이 경우 그 등기신청 업무에 관하여는 지정받은 법무사만이 그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법인의 소속 법무사라 하더라도 등기신청서에 담당 법무사로 기재되지 않은 다른 법무사는 그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2. 한편 법무사법인이 대리인이라면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담당 법무사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에 따라 그 법무사법인 소속으로 허가받은 ..

회사의 지배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사의 지배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3. 3. 31. [등기선례 제3-218호, 시행 ]  부동산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의 인감제출의무를 규정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배인은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93. 3.31 등기 제743호 참조조문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4항, 제31조 제1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1992. 5. 13. [대법원규칙 제1212호, 시행 1992.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