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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일.유사상호의 등기가부

모두우리 2024. 11. 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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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일.유사상호의 등기가부
제정 1993. 3. 10. [등기선례 제3-937호, 시행 ]
 
특정한 상호 등이 유사상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신청을 받은 당해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만일 동일 또는 유사상호에 해당한다면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의 동의가 있어도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등기를 할수 없는 것이다. 

93.3.10.등기 제570호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제2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상법
일부개정 1991. 12. 31. [법률 제4470호, 시행 1993. 1. 1.] 법무부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개정 1984ㆍ4ㆍ10>
상법
일부개정 1991. 12. 31. [법률 제4470호, 시행 1993. 1. 1.] 법무부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4ㆍ4ㆍ10>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84ㆍ4ㆍ10>

④ 동일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84ㆍ4ㆍ10> 
비송사건절차법
전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3호, 시행 1992. 2. 1.] 법원행정처
 
제164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서울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