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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등기의 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절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등기의 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절차 제정 2006. 6. 23. [등기선례 제8-290호, 시행 ]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을에게 이전이 된 다음 이 가등기에 대하여 병 명의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다시 가등기가 정에게 이전됨과 동시에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처분권리자 병이 을을 피고로 한 본안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라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병은 이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정 명의의 가등기의 이전등기..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가처분이후 상속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가부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가처분이후 상속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96. 6. 21. [등기선례 제4-623호, 시행 ]  1. 가처분등기를 한 다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중 피고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수계하여 상속인들에 대해 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소송중에 목적 부동산을 소송수계인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판결이 가처분에 의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소유권에 대해 승소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등기는 소유권일부이전으로 경정을 하여야 하고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위의 소송수계인 1인)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으로 경정등기를 ..

채권자가 가처분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판결주문에 대위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와 동시에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가처분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판결주문에 대위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와 동시에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제정 2013. 10. 30. [등기선례 제201310-4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권자의 채권자(원고)가 채무자인 가처분권자(소외인)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자(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채권자인 원고 본인에게 직접 이행을 명하는 주문의 판결을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와 같이 판결주문만으로 대위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처분권자의 채권자)는 이 판결을 가지고 가처분권자를 대위하여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

가처분집행을 해제하기로 하는 조정조서에 기한 가처분등기말소 신청 가부-가집행채무자의 가처분등기말소 신청불가, 법원에 가처분집행취소 신청

가처분집행을 해제하기로 하는 조정조서에 기한 가처분등기말소 신청 가부 제정 1999. 4. 3. [등기선례 제6-491호, 시행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가처분집행은 해제키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가처분채권자인 피고가 가처분집행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에, 가처분채무자인 원고가 그 조정조서에 의하여 가처분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에 가처분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4. 3. 등기 3402-3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511조, 제707조, 제715조 참조예규 : 제663호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시행 1999. 8. 6..

가처분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경우 가처분등기의 회복 가부 등(가처분-가처분취소-근저당-가처분취소집행의 취소)

가처분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경우 가처분등기의 회복 가부 등 제정 1997. 5. 10. [등기선례 제5-599호, 시행 ]   가집행선고부 가처분결정의 취소판결에 의하여 가처분취소의 집행이 완료된 후, 즉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상소심에서 위 판결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가처분취소의 집행이 완료된 이상 위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처분취소의 집행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자는 가처분등기가 있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가처분에 위반됨을 이유로 말소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1997. 5. 10. 등기 3402-330 질의회답) 참조판례 : 1..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선례변경) (가처분등기-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청구 인낙-위조서류 가처분말소-제3자소유권이전)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선례변경) 제정 2023. 1. 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1-2호, 시행 ]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치고, 을을 상대로 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을이 갑의 청구를 인낙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이 위조서류에 의하여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고,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가. 갑이 위 인낙조서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처분등기를 회복한 다음,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과 동시에 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는 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가처분등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갑은 가처분의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이..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0호, 시행 2020. 8. 5.] 1.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이하 ‘가처분채권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

본안사건 승소한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당해 가처분등 기 이후에 경료된 지방세 체납압류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명의의 압류등기 말소절차

본안사건에서 승소한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당해 가처분등 기 이후에 경료된 지방세 체납압류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명의의 압류등기 말소절차 제정 1998. 5. 12. [등기선례 제5-658호, 시행 ]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는 국세체납처분절차에 의하므로,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지방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명의의 압류등기 말소는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말소와 동일하게, 가처분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말소신청하여 말소할 수 있다. (1998. 5. 12. 등기 3402-4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45조..

선순위 가압류가 경락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경락에 의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처분권리자가 말소가능 여부

선순위 가압류가 경락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경락에 의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처분권리자가 말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정 1993. 8. 14. [등기선례 제4-632호, 시행 ]  갑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을의 가압류등기 후에 병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후 정이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후 가압류권자인 정의 갑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갑의 공유지분(20분의 3.3202)이 무에게 경락이 되고 그 경락대금에서 가처분권리자보다 선순위인 가압류권리자 을이 배당을 받아 가압류지분중 경락으로 인해 이전등기된 지분(20분의 3.3202)만큼 을의 가압류등기가 일부 말소된 경우에는 위 가처분권리자인 병은 경락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무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에 대한 지분일부의 가처분이 있는 경우 각 공유자들에 대한 가처분된 지분-가처분당시 공유지분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에 대한 지분일부의 가처분이 있는 경우 각 공유자들에 대한 가처분된 지분 제정 1992. 8. 5. [등기선례 제3-767호, 시행 ]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에 대한 지분일부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된 지분은 가처분 당시의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92.8.5. 등기 제1697호

가처분등기 이후 본안에서 가처분권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 및 본등기 중 일부 지분에 말소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정조서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의 직권말소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 본안에서 가처분권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 및 본등기 중 일부 지분에 말소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정조서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제정 2002. 7. 3. [등기선례 제7-421호, 시행 ]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 본안에서 가처분권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전부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 및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그 조정조서 정본을 첨부하여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하여 일부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당해 가처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하게 된다. (2002. 7. 3. 등기 3402-36..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제정 1997. 9. 1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1호, 시행 ]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 피보전권리의 기록 가. 가처분집행법원의 가처분기입등기촉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기록한다. (예시) (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 등 (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피보전권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등 (3)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등 {위..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개정 2008. 6. 12. [재판예규 제1229호, 시행 2008. 7.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양식) 각급 법원은 다음의 보전처분 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창구 지도하여야 한다. 1.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 [ 전산양식 A4701] 2.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 [ 전산양식 A4702] 3. 채권가압류 신청서 : [ 전산양식 A4703] 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 [ 전산양식 A4704] 5. 가압류신청 진술서 : [ 전산양식 A4705] 제..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 가부-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임차권의 실현에 장애가 못되므로 말소등기 불가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 가부 제정 1996. 12. 11. [등기선례 제5-651호, 시행 ]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 가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임차권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의 승소판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1996. 12. 11. 등기 3402-95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83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3호, 시행 ]  1. 목적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동시 신청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제정 1987. 2. 23. [등기선례 제2-596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면, 가처분권리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87. 2.23 등기 제91호 참조예규 : 653, 653-1, 653-2항 질의요지 : 갑은 을을 상대로 을소유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의 청구를 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가처분기입등기 후 승소판결 전에 병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을 경우에 갑은 위 승..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 가부-동시 말소 신청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 가부 제정 1997. 1. 24. [등기선례 제5-653호, 시행 ]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가처분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에게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제3자에게는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한 소송에서 가처분채무자에게는 승소하였으나 제3자에게는 청구 기각되어 패소한 경우에도, 가처분권리자는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가처분에 저촉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997. 1. 24. 등기 3402-57 질의회답)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제정 1991. 6. 3. [등기선례 제3-771호, 시행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제3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가처분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제3자 명의의..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등기의 말소절차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7. 3. 2. [등기선례 제2-597호, 시행 ] 갑지분 5분의 4 중 4분의 3(지분 5분의 3)에 관하여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갑지분 전부에 관하여 병 명의의 가등기가, 갑지분 5분의 4 중 4분의 1(지분 5분의 1)에 관하여 정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각 순차로 경료된 후, 을이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한 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함과 동시에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병 명의의 가등기에 대하여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정 명의의 가처분등기는 이를 말소할 것이 아니다. 87. 3. 2 등기 제111호 참조예규 : 653, 653-1, 653-2항 질의요..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제정 2010. 6. 18. [등기선례 제201006-2호, 시행 ]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또는 이와 동일시할 청구의 인낙이나 조정, 화해)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의 말소등기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2010. 6. 18. 부동산등기과..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촉탁을 신청한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신청 가부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촉탁을 신청한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신청 가부 제정 2006. 9. 13. [등기선례 제8-292호, 시행 ]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임의로 집행법원에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신청을 하여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동 가처분은 실효되어 가처분 등기 이후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권리자는 이후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위 가처분등기에 저촉되었던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해 말소신청을 할 수 없다. (2006. 09. 13. 부동산등기과-2759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61호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