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4-95 가처분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모두우리 2024. 11. 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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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제정 1991. 6. 3. [등기선례 제3-771호, 시행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제3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가처분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제3자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다. 

91.6.3. 등기 제1155호

참조예규 : 489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448항    

지분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근저당권의 경정등기
제정 1986. 10. 23. [등기선례 제1-448호, 시행 ]
 
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가처분권리자가 지분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본안의 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분의 일부말소 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동시에 근저당권의 경정등기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근저당권자의 승낙은 이를 요하지 아니한다. 

86. 10. 23 등기 제482호

참조예규 : 653-1, 653-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