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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제정 1987. 2. 23. [등기선례 제2-596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면, 가처분권리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87. 2.23 등기 제91호
참조예규 : 653, 653-1, 653-2항
질의요지 : 갑은 을을 상대로 을소유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의 청구를 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가처분기입등기 후 승소판결 전에 병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을 경우에 갑은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함과 동시에 병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의 말소신청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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