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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 가부
제정 1997. 1. 24. [등기선례 제5-653호, 시행 ]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가처분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에게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제3자에게는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한 소송에서 가처분채무자에게는 승소하였으나 제3자에게는 청구 기각되어 패소한 경우에도, 가처분권리자는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가처분에 저촉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997. 1. 24. 등기 3402-57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