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4-95 가처분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모두우리 2024. 11. 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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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개정 2008. 6. 12. [재판예규 제1229호, 시행 2008. 7.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양식)

각급 법원은 다음의 보전처분 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창구 지도하여야 한다.

1.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 [ 전산양식 A4701]

2.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 [ 전산양식 A4702]

3. 채권가압류 신청서 : [ 전산양식 A4703]

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 [ 전산양식 A4704]

5. 가압류신청 진술서 : [ 전산양식 A4705]

제3조 (가압류신청 진술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2조 제5호의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4조 (시·군법원에서의 보전처분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① 시·군법원 판사가 다른 법원에서 근무 중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부재 중에 보전처분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판사에게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알린 다음, 판사의 지시에 따라, 판사가 시·군법원에 복귀하기를 기다려 사건을 처리하거나 판사가 근무중인 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1. 담당 직원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보전처분 사건의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판사가 근무중인 법원으로 전송한다. 이 때 판사가 기명날인할 결정서의 초고도 함께 전송한다. 

2. 판사가 보전처분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송부된 결정서 초고에 기명날인한 다음 결정서 원본을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시·군법원으로 전송한다. 

3. 시·군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전송받은 결정서로 결정서정본을 작성하고, 지체없이 결정에 따른 등기·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5조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등의 사본을 이용한 보전처분 사건의 목적물 표시)

① 다음 각호의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갑부란,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의 갑부란, 선박원부등본의 앞쪽, 어선원부등본의 앞쪽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등본의 앞쪽을 사본하여 첨부함으로써 가압류·가처분 목적물을 표시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3. 선박법 제8조 제1항, 어선법 제13조 제1항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에 따른 소형선박 

② 제1항에 따라 가압류·가처분 목적물을 표시한 경우에는 등록촉탁서상의 목적물 표시도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갑부란,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의 갑부란, 선박원부등본의 앞쪽, 어선원부등본의 앞쪽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등본의 앞쪽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부동산가압류등기의 촉탁)

부동산가압류결정의 집행법원은 [ 전산양식 A4780]과 같이 부동산가압류등기 촉탁서에 청구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

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법원은 [ 전산양식 A4781]과 같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에 피보전권리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전권리란에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피보전권리의 예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 등 

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또는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등 

3.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등

제8조 (보전처분 취소판결(결정)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촉탁시 등기촉탁서에 기재할 등기원인)

보전처분의 취소확정판결(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보전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 보전처분사건기록에 편철하는 촉탁서부본에 위 취소판결(결정)의 사본을 편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촉탁서상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함에 있어 위 취소판결(결정)의 사건번호도 함께 기재하여 등기촉탁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보전처분 등기가 말소된 경우 및 집행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요령) 

보전처분을 한 법원의 말소등기촉탁 이외의 사유(본등기,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 공매,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제174조의 경우)로 보전처분등기가 말소되어 등기관으로부터 집행법원에 대한 통지가 있는 경우 및 집행불능으로 등기촉탁 관련서류가 반환되어 온 경우의 사무처리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예규 제1060호에 따른 통지서가 접수되면 보전처분 사건기록에 통지서를 편철함과 동시에 담보취소신청이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예규( 재일 2005-2) 제4조 본문에 따라 기록보존절차를 취한다. 

2. 채권자가 보전처분등기의 말소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전처분에 대한 신청취하 또는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송달료(우표)와 말소촉탁용등록세영수필 관련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 전산양식 A4784]에 따른 통지서와 함께 말소촉탁용등록세영수필 관련서류를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환부한다. 

3. 보전처분이 집행불능되어 등기관으로부터 등록세영수필 관련서류가 반환되어 온 경우에는 [ 전산양식 A4784]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등록세영수필 관련서류를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환부한다. 

제10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에 대한 고지)

법인을 대표하는 자 그 밖에 법인의 이사 등을 상대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또는 이미 발령된 가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가처분결정에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 결정등본의 송달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위 결정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가처분 목적물을 보관하는 집행관의 권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취지의 가처분의 집행으로 목적물을 보관중인 집행관은 채무자의 현상변경(사용자의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을 이유로 채무자의 사용을 중지하게 하기 위하여는 발령법원이나 그 상소심법원의 집행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과 신청서 부본의 송달)

①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 통지서 또는 심문기일 통지서를 채권자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처분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이미 신청서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3조 (채권가압류 취소판결의 송달시 유의사항)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사건·취소사건에서 채권가압류를 취소하는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제3채무자의 표시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문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11.0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폐지예규) 다음 각호의 예규는 폐지한다.

1. 가처분목적물을 보관하는 집행관의 권한( 재민 64-8)

2. 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에 있어서 보증공탁금액의 적정( 재민 83-4)

3.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기관 도과후 주소보정을 하였을 때의 업무처리요령( 재민 93-4)

4. 보전처분취소판결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촉탁시 등기촉탁서에 기재할 등기원인에 관한 예규( 재민 95-3)

5.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재민 95-6)

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재민 97-7)

7. 가압류·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경우 및 집행불능시의 사무처리요령( 재민 98-12)

8. 자동차등록원부등의 사본을 이용한 보전처분 사건의 목적물의 표시( 재민 98-13)

9.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시 유의사항( 재민 98-16)

10. 시·군법원에서의 보전처분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재민 2000-4)

11. 민사신청서 양식에 관한 예규( 재민 97-6) 중 별지 목록 "3. 신청"의 양식 3-1, 3-2, 3-3 부분.

부 칙(2004.01.12 제944호)

이 예규는 2004. 1.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6 제1012호)

이 예규는 2005.07.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12 제1229호)

이 예규는 2008.07.0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