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24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인 경우, 가처분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시 가처분권자의 승낙 필요 여부(변경)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인 경우, 가처분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시 가처분권자의 승낙 필요 여부(변경) 제정 1999. 12. 16. [등기선례 제6-57호, 시행 ]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갑의 채권자 병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을 경우,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병이외의 자가 말소신청을 하는 때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는 없다.  (1999...

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등에 의하지 않고 가처분 이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부

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등에 의하지 않고 가처분 이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95. 3. 23. [등기선례 제4-627호, 시행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 동 부동산을 제3자가 가압류하였다면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화해조서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도 할 수 있으나,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이후의 별도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1994. 6. 18. 가처분등기후 1995.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1. 12.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부(한정 적극)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부(한정 적극) 제정 2010. 2. 25. [등기선례 제201002-4호, 시행 ]  1.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여기에서 ‘가처분에 기한 것이었다는 소명자료’란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내용임을 소명하는 자료로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 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 가압류등기 및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 말소절차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 및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2002. 10. 18. [등기선례 제7-424호, 시행 ]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는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화해조서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가처분권리자가 단독으로 그 등기의 말소신청을 하거나, 동시신청이 아닌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말소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는 가처분권리자가 채무자로부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임의로 이행받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