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인 경우, 가처분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시 가처분권자의 승낙 필요 여부(변경)
제정 1999. 12. 16. [등기선례 제6-57호, 시행 ]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갑의 채권자 병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을 경우,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병이외의 자가 말소신청을 하는 때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는 없다.
(1999. 12. 16. 등기 3402-1143 질의회답)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1999년 등기 3402-363, 등기 3402-464 질의회답(본집에 수록되지 않음)은 그 내용을 변경함.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인 경우, 근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신청 제정 1999. 4. 3. [등기선례 제199904-6호, 시행 ] 갑과 을의 공유인 부동산의 갑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공동신청으로 근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999. 4. 3. 등기 3402-3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예규 : 제882호 주 : 등기선례요지집 6권 57항에 의하여 이 선례의 내용이 변경됨. |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수익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9. 4. 28. [등기선례 제199904-24호, 시행 ] 가.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은 소의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와 수익자가 공동으로, 또는 수익자가 단독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다만, 수익자와 채무자(등기부상 종전 소유명의인)가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는 있을 것이고, 이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가처분권자(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수익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1999. 4. 28. 등기 3402-4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6조,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주 : 등기선례요지집 6권 57항에 의하여 이 선례의 내용이 변경됨.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9880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을과 공유하는 임야 중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이전하였으나 갑의 채권자인 정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병은 갑에게 위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갑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었는데, 갑이 위 지분을 을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한 사안에서, 갑이 을에게 위 지분을 이전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을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정이 을을 상대로 직접 위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동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퀘어그라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호경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10. 29. 선고 2018나2078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종중명 생략)(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종손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파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1,405㎡(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2012. 7. 4. 11,405분의 2,061 지분이 소외 3에게 이전되었고, 11,405분의 9,344 지분이 주식회사 탑산종합건설, 피고에게 차례로 이전되었다. 나. 소외 3은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채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2012. 7. 4. 이전받은 분할 전 임야 11,405분의 2,061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위 지분은 2012. 7. 31. 이 사건 종중 총무 소외 2 명의로 이전되었다. 다. 소외 3의 채권자인 원고는 2014. 4.경 소외 3이 소외 2에게 분할 전 임야 11,405분의 2,061 지분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2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4. 4. 7.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라. 2014. 10. 30.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소외 3과 소외 2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2는 소외 3에게 분할 전 임야 11,405분의 2,061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되어 2014. 11. 20. 확정(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마. 2014. 12. 22. 분할 전 임야는 (주소 2 생략) 임야 9,344㎡(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와 (주소 3 생략) 임야 2,296㎡(이하 ‘이 사건 제외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또한 2015. 1.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 11,405분의 2,06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소외 2에서 피고로, 이 사건 제외지 11,405분의 9,344 지분은 피고에서 소외 2로 이전되었다. 바. 2015. 7. 17.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공장용지와 이 사건 제외지에 관하여 2012. 7. 31. 소외 3에서 소외 2로 이루어진 지분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2015. 1. 28. 소외 2에서 피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와 피고에서 소외 2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외지 11,405분의 9,344 지분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사. 소외 3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자 2015. 8. 28. 이를 피고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다시 이전하여 주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외 2 명의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3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외 3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효력이 없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소외 3과 피고는 분할 전 임야를 이 사건 공장용지와 이 사건 제외지로 특정하여 각각 소유하기로 하였지만 등기는 공유로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에 있게 된다. 이 사건 지분은 소외 3 소유 명의로 있었던 이상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 3의 책임재산이 되어야 할 뿐이므로 소외 3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한 행위로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실체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또한 소외 2나 이 사건 종중이 취소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권리자인 소외 3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처분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할 수 없다. 3.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주심) 노정희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27190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1상,486]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주식회사, 수익자 병, 전득자 정, 전득자 무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을 회사와 병, 병과 정 사이의 각 매매계약, 정과 무 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1,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고, 그 후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으로 병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제1심에서 정과 무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이 각하되자, 갑이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을 회사와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정과 무 회사는 각각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항소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갑의 정과 무 회사에 대한 소 중 을 회사와 병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수익자에 대한 청구취지와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로 분리하여 각각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수익자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주식회사, 수익자 병, 전득자 정, 전득자 무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을 회사와 병, 병과 정 사이의 각 매매계약, 정과 무 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1,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고, 그 후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으로 병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제1심에서 정과 무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이 각하되자, 갑이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을 회사와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정과 무 회사는 각각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항소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위 소 제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 전득자들인 정과 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인 을 회사와 수익자인 병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병에 대한 소장이 각하되었다고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며, 위 항소취지 변경은 종전 청구취지 범위에서 을 회사와 병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유지하고 나머지 계약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한 때에 비로소 정과 무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와 병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갑의 정과 무 회사에 대한 소 중 을 회사와 병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49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4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64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권민지 외 2인) 【원심판결】대구지법 2018. 9. 5. 선고 2018나3001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두호산업개발(이하 ‘두호산업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이다. 나. 소외 1은 2014. 6. 2. 소외 2 소유이던 영주시 (이하 생략) 전 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 두호산업개발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6. 12.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였다가 2014. 7. 9.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두호산업개발은 2015. 7. 8. 소외 3 앞으로 2015. 7. 2.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1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소외 3은 2015. 10. 20. 피고 1 앞으로 2015. 10. 1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 1은 2015. 11. 30.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2015. 11. 30.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3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2. 소송 경과와 원심판결 가. 원고는 2016. 7. 20. 두호산업개발, 소외 3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소외 3과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는 ① 두호산업개발과 소외 3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 소외 3과 피고 1 사이에 2015. 10. 16.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들 사이에 2015. 11. 30.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② 소외 3과 피고들은 각각 1,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청구원인은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두호산업개발과 수익자인 소외 3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과 나머지 계약들이 모두 사해행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소외 3과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1, 2, 3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제1심 재판장은 원고에게 소외 3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보정하지 않자 2016. 11. 9. 원고의 소외 3에 대한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고, 그 무렵 소장각하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제1심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두호산업개발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2018. 4. 19. 원심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변경된 항소취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각각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원심은 항소취지 변경에 대하여 소외 3과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았다. 마.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하하였다.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7. 20.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원인을 알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4. 19.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원심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이 통정허위표시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3. 대법원 판단 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수익자에 대한 청구취지와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로 분리하여 각각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수익자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647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원고는 수익자인 소외 3과 전득자인 피고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서 채무자인 두호산업개발과 수익자인 소외 3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였고,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소 제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소외 3에 대한 소장이 각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원고가 원심에서 항소취지를 변경한 것은 종전 청구취지 범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유지하고 나머지 계약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때에 비로소 전득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6. 5.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을 때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4126 판결 [손해배상등][공2015하,1477] 【판시사항】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을 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 【판결요지】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인하여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일정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가처분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한편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가처분채권자가 제공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별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런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24조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별제권이라 하더라도,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관하여 우선적이고 개별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제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이는 파산절차 외에서 파산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로서는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한 후, 민법 제354조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담보권 존재 증명 서류로서 위 서면을 제출하여 채권에 대한 질권 실행 방법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공탁금 출급청구를 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또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하여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제273조, 제286조,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12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411조, 제412조, 제423조, 제424조, 민법 제35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파트너 (변경 전 주식회사 파트너그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오준화 외 1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황은경)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4. 22. 선고 2013나43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인하여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일정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가처분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한편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가처분채권자가 제공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가처분채무자가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별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런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24조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별제권이라 하더라도, 그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관하여 우선적이고 개별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제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이는 파산절차 외에서 파산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로서는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한 후, 민법 제354조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담보권 존재 증명 서류로서 위 서면을 제출하여 채권에 대한 질권 실행 방법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공탁금 출급청구를 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또한 위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하여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65588호로 원고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12. 5.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위 가처분을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10399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2. 2. 22. 위 법원으로부터 프라임저축은행이 담보로 현금 7천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프라임저축은행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천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다. 프라임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프라임저축은행이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본안소송 제1심에서 2012. 7. 26.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제2심에서 2013. 1. 11. 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가처분의 해제로 2013. 2. 14. 이 사건 가처분등기도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프라임저축은행이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에 따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동안의 임대 지연으로 인하여 관리비를 지출하며 월 차임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프라임저축은행이 제공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프라임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별제권자로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제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가 별제권자로서 피고에게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파산채권과 별제권의 구별, 별제권의 행사, 공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한 담보권 실행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05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은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처분권자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5조, 민법 제406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세안미래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은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율 담당변호사 손병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 28. 선고 2013나407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은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그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원고인 가처분권자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동종의 권리로 그 가처분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고 그 본안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의 효력을 쉽게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140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공2003하, 171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김천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옥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진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2. 17. 선고 2009나543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참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관련 형사소송의 제1심에서 소외 1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상황에서 원심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이하 원심 별지 목록 1, 2, 3, 4, 기재 부동산을 각각 이 사건 1, 2, 3, 4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피고 2의 회신 내용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형사소송의 제1심에서 소외 1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소외 1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운 점,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나 그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설령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일부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거나 피고 2에 대하여 가처분 예고안내문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등기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3, 4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관련 형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소외 1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2006. 7. 26.경, 이 사건 1, 2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2006. 9. 4.경 및 2006. 9. 29.경에 소외 1의 각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은행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은행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소외 2로부터 수시로 이 사건 은행의 업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소외 2에게 믿을 만한 굿머니 직원을 이 사건 은행에 파견할 것을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3,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 2의 불법행위에 공모·가담하여, 소외 2, 3 등으로 하여금 유흥업소 마담을 대상으로 1억 8,000만 원 정도를 신용대출해 주는 ‘스페셜론’이라는 대출상품을 마련하고 그 무렵 대출모집업체인 거성넷을 설립한 다음 스페셜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게 하여 형식적으로는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여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각각 신용대출을 실시한 후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대출금을 모두 소외 2가 관리하는 계좌에 넣어 두고 이를 인출하여 자신에 대한 채무의 상환자금, 주식회사 굿머니 및 소외 2의 필요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516억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소외 2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은행에 그로 인한 미회수 대출잔액 455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1은 불법행위자로서 소외 2 등과 각자 위 대출 손해액 455억 7,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과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선택적으로 주장하였고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이므로, 설령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장이다. 상고이유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1의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의 성부에 관한 이유모순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주심) 이상훈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및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시기(=처분행위 당시) [2] 채권자 갑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채권자 갑이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공2000하, 219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공2003상, 46)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공2009상, 547)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공2009하, 1181)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서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김영길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8. 19. 선고 (청주)2010나7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칠 무렵인 2006. 7. 2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 1 명의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이미 마쳐진 사실 및 그 피보전권리가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 1 등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구상금 등 청구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원고는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쳐 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칠 무렵인 2006. 7. 25.경 또는 적어도 종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을 무렵인 2006. 12. 28.경에는 소외인 및 피고 1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고 그에 기하여 양자 사이에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9. 4. 22.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기재 내용을 확인한 2006. 7. 25.경 또는 종전 소송에서 사해행위 관련 주장을 한 후 그 판결이 선고된 2006. 12. 28.경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에서 이미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 자체는 추측할 수 있었을 것이나, 구체적인 대물변제계약 체결일까지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1이 2009. 1.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2.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체결일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그 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인 소외인의 재산 및 채무상태에 비추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원고가 위 각 시점에서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2006. 7. 25.경 또는 2006. 12. 28.경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
대법원 2010. 8. 24. 자 2010마459 결정 [법원공탁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말하는 담보의 성질 및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의 위 담보에 대한 권리 [2]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제307조, 민사소송법 제123조 [2] 민사집행법 제3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공1998상, 1627)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정일상사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10. 2. 17.자 2009라31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게 한 것은, 가처분을 존속시키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즉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처분의 집행뿐 아니라 가처분명령 자체를 취소하여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고, 따라서 가처분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가처분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취소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얻은 후에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에 의하여 그 담보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한편,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의 정지·실시·취소 등 법원의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구체화되므로 담보제공명령(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결정)이 있어야만 공탁을 할 수 있다. 2.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1. 6. 2. 채권최고액 1억 3,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한솔산업,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1. 8. 24.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권자 같은 회사, 근저당권자 같은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2005.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득자인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5. 4. 26.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② 재항고인은 소외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카단8호로 2007. 1. 3.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소외인은 2007. 2. 14.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7카단894호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③ 소외인은 민사집행법 제307조의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었음에도, 2007. 4. 17.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재항고인, 공탁근거법령을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 공탁원인사실을 가처분 취소보증이라고 각 기재한 후 131,593,356원을 공탁하였다. ④ 위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4. 25., 재항고인이 주식회사 한솔산업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위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전득자인 소외인이 위 물품대금 상당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가처분은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⑤ 재항고인이 주식회사 한솔산업과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같은 법원 2007가합4219호 사건)에서 2008. 7. 18.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재항고인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⑥ 재항고인은 2009. 4. 22. 위 승소판결을 첨부하여 담보권 실행을 이유로 같은 법원 공탁관에게 위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였는데, 위 공탁관은 재항고인이 제출한 판결서는 가처분취소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관한 승소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공탁금 출급청구를 불수리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기 전에 이미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관계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었으므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은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취소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관한 승소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외인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도 없이 임의로 한 이 사건 공탁을 민사집행법 제307조에 따른 적법한 재판상 담보공탁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항고인은 담보권 실행의 방법으로 위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공탁은 재판상 담보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결국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항고인은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 없이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 등을 얻어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공탁관의 이 사건 불수리처분에 대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91398,91404 판결 [구상금등·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 [2]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경매법원이 수익자에게 배당하여야 할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배당하여 수익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공2003하, 1717)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공2006상, 28)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공2008상, 79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박병휴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29. 선고 2007나54551, 5456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가액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될 뿐이므로(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2. 선고 2005가합87642 판결에 기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 등이 없다.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인은 2005. 3. 2. 자신의 처형인 피고와의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3. 29.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04. 10. 12.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로 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위 각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진행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타경23148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181,0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06. 8. 22. 먼저 소액임차인에게 1,600만 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165,155,645원 전액을 근저당권자인 농협중앙회에게 배당한 사실, 피고가 농협중앙회에 대한 위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농협중앙회에게 배당된 165,155,645원 중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45,155,645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위 45,155,645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은 그 배당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하는바(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경매법원이 수익자에게 배당하여야 할 금원을 수익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배당하는 바람에 수익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 이상으로 배당을 받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농협중앙회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으로서 농협중앙회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을 명함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배당받지도 아니한 금원 상당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위 45,155,645원의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액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