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등에 의하지 않고 가처분 이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95. 3. 23. [등기선례 제4-627호, 시행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 동 부동산을 제3자가 가압류하였다면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화해조서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도 할 수 있으나,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이후의 별도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1994. 6. 18. 가처분등기후 1995.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1. 12.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며,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말소절차에 의하여만 말소할 수 있다.
(1995. 3. 23. 등기 3402-2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710조
참조예규 : 제497호, 제796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770항, 제771항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4. 12. 22. [법률 제4796호, 시행 1995. 1. 1.] 법무부 제710조(부동산 가압류집행)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의 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개정 1990·1·13> |
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등기말소 등 제정 1990. 8. 14. [등기선례 제3-770호, 시행 ]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이하 "가등기 등"이라 함)를 경료한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재판상 화해포함)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등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위 가등기 등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위 가등기 등의 말소신청을 누락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지고 위 가등기 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가처분권리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 기한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누락된 위 가등기 등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90.8.14. 등기 제1603호 참조예규 : 488항, 489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703항 Ⅱ 제597, 599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제정 1991. 6. 3. [등기선례 제3-771호, 시행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제3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가처분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제3자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다. 91.6.3. 등기 제1155호 참조예규 : 489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448항 |
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 및 압류등기의 말소 가부(변경) 제정 1982. 3. 27. [등기선례 제1-703호, 시행 ] 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에 경료된 가등기와 체납처분의 등기는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말소신청을 하면 등기공무원이 이를 말소하게 된다 (주) 82. 3. 27 등기 제119호 참조예규 : 653, 653-1항 주 : 그러나 83. 12.21 등기 제561호 통첩(예규 653-1항)은 이 경우에도 국의 촉탁에 의한 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화해포함)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말소 제정 1983. 12. 10. [등기예규 제497호, 시행 ] 폐지 : 1997.09.11 등기예규제882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동 부동산을 제3자가 가압류하였다면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재판상화해 포함) 그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위 가압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동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가처분에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압류 말소는 동시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등기부상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음) 다시 가압류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83.12.10. 등기 제558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 제3자 명의 가처분 및 국명의 압류 등기말소 제정 1993. 3. 13. [등기예규 제796호, 시행 ] 폐지 : 1997.09.11 등기예규제882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가처분등기 이후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가처분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제3자명의의 등기(소유권, 가등기,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에 대한 말소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만 등기공무원은 그 신청에 따라 이를 말소할 수 있으나, 가처분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2호, 시행 ] 1.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이하 가처분권리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락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위 (1)의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말소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말소신청이 있으면 경매신청의 원인이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권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신등기부에 이기된 경우에는 구 폐쇄등기부까지 조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권리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신청(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포함)을 전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말소 (1)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다만, 위 (1)의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2.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위 소유권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 및 당해 가처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말소한다. 3.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도 1.항 및 2.항의 절차에 의한다. 4. 가처분등기 등을 말소한 경우의 집행법원 등에의 통지 가. 등기공무원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압류,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집행법원에의 통지(등기예규 제731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등기공무원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매신청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경매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등기예규 제109호, 예규집 487항),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 명의의 가처분 및 국명의의 압류등기말소(등기예규 제796호, 예규집 488항),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화해 포함)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말소(등기예규 제497호, 예규집 489항),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504호, 예규집 490항)는 이를 폐지한다. |
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등기말소 등 제정 1990. 8. 14. [등기선례 제3-770호, 시행 ]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이하 "가등기 등"이라 함)를 경료한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재판상 화해포함)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등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위 가등기 등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위 가등기 등의 말소신청을 누락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지고 위 가등기 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가처분권리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 기한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누락된 위 가등기 등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90.8.14. 등기 제1603호 참조예규 : 488항, 489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703항 Ⅱ 제597, 599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제정 1991. 6. 3. [등기선례 제3-771호, 시행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제3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가처분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제3자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다. 91.6.3. 등기 제1155호 참조예규 : 489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448항 |
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 및 압류등기의 말소 가부(변경) 제정 1982. 3. 27. [등기선례 제1-703호, 시행 ] 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에 경료된 가등기와 체납처분의 등기는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말소신청을 하면 등기공무원이 이를 말소하게 된다 (주) 82. 3. 27 등기 제119호 참조예규 : 653, 653-1항 주 : 그러나 83. 12.21 등기 제561호 통첩(예규 653-1항)은 이 경우에도 국의 촉탁에 의한 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7. 3. 2. [등기선례 제2-597호, 시행 ] 갑지분 5분의 4 중 4분의 3(지분 5분의 3)에 관하여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갑지분 전부에 관하여 병 명의의 가등기가, 갑지분 5분의 4 중 4분의 1(지분 5분의 1)에 관하여 정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각 순차로 경료된 후, 을이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한 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함과 동시에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병 명의의 가등기에 대하여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정 명의의 가처분등기는 이를 말소할 것이 아니다. 87. 3. 2 등기 제111호 참조예규 : 653, 653-1, 653-2항 질의요지 : 갑지분이 5분의 4인 부동산에 관하여 갑구순위 3번으로 갑지분 5분의 4 중 4분의 3에 관하여 을 명의의 가처분 등기가, 동구 순위 4번으로 갑지분 전부에 관하여 병 명의의 가등기가, 동구 순위 5번으로 갑지분 5분의 4 중 4분의 1에 관하여 정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각 경료된 후, 을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상 위 가등기보다 후 순위인 6번으로 기재될 수 밖에 없고, 3번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이 경우 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할 때에 가처분에 기한 위 지분이전등기가 위 가등기에 우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에 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제정 1987. 7. 29. [등기선례 제2-599호, 시행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등기 및 강제경매신청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가처분권자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동시에 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었다면 가처분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만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87. 7.29 등기 제452호 참조예규 : 653, 653-1항 |
지분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근저당권의 경정등기 제정 1986. 10. 23. [등기선례 제1-448호, 시행 ] 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가처분권리자가 지분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본안의 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분의 일부말소 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동시에 근저당권의 경정등기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근저당권자의 승낙은 이를 요하지 아니한다. 86. 10. 23 등기 제482호 참조예규 : 653-1, 653-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