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 제정 2001. 11. 14. [등기선례 제200111-4호, 시행 ]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위하여는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2001. 11. 14. 등기 3402-762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건물명도][집37(2)민,202;공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