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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시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제한물권 등의 존속 여부
제정 2006. 9. 20. [등기선례 제8-332호, 시행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수분양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는바, 조합원인 수분양자의 종전 토지 지분에 등기된 가압류등기는 그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건물 또는 대지에만 존속하게 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분양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존속하게 된 가압류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6. 09. 20. 부동산등기과-28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등기 처리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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