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는 방법 여하 등
제정 1998. 12. 3. [등기선례 제5-422호, 시행 ]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열거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갑의 을에 대한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병이 전부명령을 받은 후, 병이 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전세권설정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전부명령과 관련하여 별도의 등기(전부명령기입등기)를 경료받거나 전부명령에 의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1998. 12. 3. 등기 3402-12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62조, 563조의2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562조(저당권있는 채권의 압류) ① 저당권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그 채권의 압류를 등기부에 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입신청은 법원에 하여야 한다. 이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병합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 법원은 의무를 부담한 부동산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한 후 기입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563조의2(저당권있는 채권의 전부) 저당권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5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