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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특정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일반 건물에 대하여 구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제정 2002. 11. 16. [등기선례 제7-267호, 시행 ]
건물의 특정일부를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구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서에 종전의 전세권이 존재하는 부분을 명백히 하여 전세권이 존속할 건물부분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세권자의 서면을 첨부(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포함)하도록 하여, 전세권이 존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이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103조의2, 제91조의2 참조), 전세권이 존속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구분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하며 전세권설정등기를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이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신청서에 전세권이 존속하는 부분에 관한 전세권자의 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가 이기된 경우에, 나머지 전유부분 전체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이기를 구하는 등기신청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수리할 수 없으며, 이는 전세권자가 나머지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자 등을 상대로 이기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2. 11. 16. 등기 3402-63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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