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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제정 1999. 5. 10. [등기선례 제6-314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전세권을 설정한 후 병이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전세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전세권자 을이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자 병과 가압류채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이들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며, 위의 경우에 병이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을의 갑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999. 5. 10. 등기 3402-4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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