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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을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등기된 임차권 등의 처리
제정 1999. 8. 18. [등기선례 제6-349호, 시행 ]
갑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구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존속하는 건물부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그 권리가 존속할 건물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의 증명서면(신청인이 기재한 건물에 자기의 권리가 존속함이 맞다는 취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을 전환하여 그에 따른 건물구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종전 건물인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03조의2, 제91조의2)
(1999. 8. 18. 등기 3402-8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03조의2, 제91조의2, 제55조 제8호, 제104조의2, 규칙 제53조 제14호
참조예규 : 제978호
참조선례 : 본집 제602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103조의2(건물의 분할·구분등기의 신청) 제91조의2의 규정은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12·14]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91조의2(토지분필의 등기신청)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나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토지부분을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2·14]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6, 1983·12·31, 1984·4·10, 1991·12·14, 1996·12·30, 1998·12·28>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삭제<1985·9·14>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14.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104조의2(건물의 구분) ① 갑건물을 구분하여 을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신등기용지중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번호란에 각각 그 번호를 기재하고, 그 표시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건물이 구분건물인 때에는 등기용지중 을건물의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전등기용지중 표시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갑건물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건물이 구분건물인 때에는 갑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구분으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종전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중에 등기 제몇호에 이기한 건물이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9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12·28> ④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1·12·14]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 1. 18. [대법원규칙 제1583호, 시행 1999. 1. 18.] 법원행정처 제53조(인감증명의 제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6.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전문개정 1996.12.31] |
토지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등에 관한 예규 제정 1999. 6. 26. [등기예규 제978호, 시행 ] 폐지 : 2011.10.11 등기예규 제1337호에 의하여 폐지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 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37호, 시행 2011. 10. 13.]) 개정연혁 펼치기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필후의 토지 중 어느 토지부분에 종전의 권리가 존속하는지 여부를 신청서에 명백히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과 그 권리가 분필후의 토지의 일부에 존속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91조의2), 위와 같은 권리자의 서면과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으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 사유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
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이기범위 제정 1999. 6. 23. [등기선례 제6-602호, 시행 ]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수인이 공유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은 층별로 일부씩을 구분 점유한 상태에서 위 건물의 공유자 지분별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및 특정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각각 경료된 경우, 그 건물을 층별로 구분하여 이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각 단독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건축물대장을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으로 변경등록한 후 그 대장을 첨부하여 구분등기를 한 후에, 상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가. 각 구분건물 등기용지에는 모두 갑, 을, 병, 정의 공유관계와 소유권에 관한 기타 등기(가압류등기)를 그대로 이기하게 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도 권리자의 소멸승낙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이기하게 된다( 부동산등기법 제104조의2 제3항 참조). 나. 그러나 건물의 특정일부에 대해 설정된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구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서에 권리가 존속할 건물부분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포함), 그 경우 그 권리가 구분건물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건물부분을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동법 제103조의2, 제91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제4호 참조). 이 경우 등기관이 구분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권이 존속하는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만 해당 전세권설정등기를 이기하고 다른 구분건물에는 전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부기하되, 전세권이 존속하지 아니하는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는 전세권등기를 이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전세권이 존속하는 부분이 구분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전세권이 존속하는 부분을 부기하고 도면편철장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동법 제104조의2 제3항, 제91조의2, 제95조, 동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참조). (1999. 6. 23. 등기 3402-643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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