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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2. 5. 7. [등기선례 제7-280호, 시행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권의 목적은 1필 토지의 특정일부라도 무방하므로 임차권의 목적이 토지의 특정일부라면 그 신청서에 임차권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지적도를 첨부하여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리하였다면 토지등기부에 임차권설정등기를 기재하고, 건물의 표제부에는 "토지등기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게 된다.
(2002. 5. 7. 등기 3402-267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61호
주)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059호)에 의하여 등기예규 제961호는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