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9-74조 용익권등기

국토법상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가부

모두우리 2024. 11. 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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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8. 11. 3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1-9호, 시행 ]
 
농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도시지역 내의 농지임을 소명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8. 11. 30. 부동산등기과-27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03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6조, 제83조, 농지법 제2조제1호·제7호, 제6조제2항제8호, 제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4.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27호, 시행 2018. 8. 14.] 국토교통부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8.11>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27호, 시행 2018. 8. 14.] 국토교통부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27호, 시행 2018. 8. 14.] 국토교통부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1.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 삭제 <2014.1.14>

3.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농지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85호, 시행 2018. 5. 1.] 농림축산식품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5.27>

나. 삭제 <2009.5.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농지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85호, 시행 2018. 5. 1.] 농림축산식품부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대)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농지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85호, 시행 2018. 5. 1.] 농림축산식품부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법위반][공2009상,775]

【판시사항】 

[1]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성격 

[3] 농지에 잡석 등을 깔아 정지작업이 이루어져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게 된 토지를 전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범행 당시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토지를 사용한 것이 농지전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 다음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정지작업의 종료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2] [다수의견]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에서 말하는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태양은, 첫째로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 그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안대희의 별개의견]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에도, 스스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행위 이후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든 행위를 계속범으로 보더라도, 스스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형질변경된 상태의 토지를 승계한 자는, 처음 농지전용행위를 한 자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승계한 토지의 사용 행위만으로 농지전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농지에 잡석 등을 깔아 정지작업이 이루어져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게 된 토지를 전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범행 당시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토지를 사용한 것이 농지전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 다음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정지작업의 종료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9호(현행 제7호 참조), 제36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2]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현행 제7호 참조), 제36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3]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현행 제7호 참조), 제36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제59조 제2항(현행 제57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공1996하, 3263)
[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공1996하, 2228)
대법원 1999. 2. 23. 자 98마2604 결정 (공1999상, 827)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공2007하, 989)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7. 7. 13. 선고 2006노22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는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제1호 (가)목}로,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제9호)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등 참조). 

구 농지법 제2조 제9호에서 말하는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태양은, 첫째로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또는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또는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 그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참조). 그러나 후자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1.경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한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폐차할 자동차를 쌓아 놓아 이를 전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공소외인이 2001년경 잡석 등을 깔아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게 되었고, 이 경우 무허가 농지전용죄는 위 정지작업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가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면소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그 형질이 변경됨으로써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사회통념상 그 원상회복도 어렵게 되어 그 시점에 농지전용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농지전용죄는 공소외인의 농지전용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그 실행에 착수된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범행 당시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것이 농지전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고, 농지전용죄를 구성한다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따로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공소외인의 농지전용행위의 종료시점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농지전용죄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위 1.의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 중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의 판단에 관하여 대법관 안대희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4. 대법관 안대희의 별개의견

다수의견은, 허가 없이 농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계속범이라고 보면서, 다만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성격을 이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무허가 농지전용죄에 관한 종래의 판시가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또는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즉시범인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구 농지법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한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함으로써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성격을 명확히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농지전용의 태양에 따라 즉시범과 계속범으로 구별하는 다수의견의 이원론적인 해석은 구 농지법의 입법 취지와 법률해석의 정합성 내지 일체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된다. 즉,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에도, 스스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행위 이후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구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제1조), 구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또 구 농지법은 무단 농지전용으로부터 농지를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을 위해서는 그 목적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36조) 신고하도록 하고( 제37조), 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제59조 내지 제61조), 무단으로 농지전용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원상회복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4조). 이러한 농지법의 목적과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농지의 보전·관리·원상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둔 취지와 더불어 오늘날 기계·기술 및 첨단공법의 발전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스스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그 이후 계속하여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농지 훼손의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농지성(농지성)보다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라는 요건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농지’의 개념이 선결문제로 다투어진 종래의 다른 판결들은 토지 취득 당시 또는 농지조성비 부과 당시 당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들이므로, 이 사건에서 ‘사용’이라는 요건에 중점을 두더라도 ‘농지’의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일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다수의견은 허가 없이 스스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조차 그러한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농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무허가 농지전용죄가 성립하여 형벌권이 발생한 결과 농지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그 원인행위자에 대해서조차 그의 계속되는 사용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를 더 이상 ‘농지’가 아니라고 함으로써 원인과 결과를 순환시키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더욱이 다수의견에 따르면, 농지의 형질을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보다 위법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임에도 그 즉시 공소시효가 진행하고 한번 처벌받은 후에는 형질변경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사용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되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형벌권 행사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법문상 “…외의 용도로 사용”이라는 시간적 계속성을 내포하는 구성요건적 행위 중에서,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주차장법 위반죄를 계속범이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582 판결 등 참조),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법 위반죄에 대하여도 계속범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차장법과 건축법이 규정한 것과 같이 구 농지법도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조 제9호), 다수의견은 법문상 동일 혹은 유사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농지전용죄는 즉시범이라는 것이므로, 법문상 용어의 해석에 있어서 논리적 일관성과 정합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존중하면서 전체 법률체계와 정합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부터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일반적인 법언을 생각해볼 때 전용의 정도가 중한 형질변경행위를 한 경우를 계속범에서 제외하는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가 없다. 

다만,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든 행위를 계속범으로 보더라도, 스스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형질변경된 상태의 토지를 승계한 자는, 처음 농지전용행위를 한 자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승계한 토지의 사용 행위만으로 농지전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공소외인이 2001년경 잡석 등을 깔아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승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인의 행위로 농지전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외인의 행위가 농지전용죄를 구성한다는 전제에서, 공소외인이 2001년경 잡석 등을 깔아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게 된 때로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농지전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다수의견과 같지만,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에 있어서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둔다. 

대법원장 이용훈(재판장)대법관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주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17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공2010하,1466]

【판시사항】

[1] 임의전용이 가능한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의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도 농지법 부칙(2007. 4. 11.) 제12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부상 지목이 전(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81. 3. 7. 법률 제3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되(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1982. 9. 18. 대통령령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에서 영농에 직접 필요한 우사·돈사·계사 및 싸이로 등 양축시설의 부지로 영농주체당 660㎡의 상대농지를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의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었고, 위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서 정한 용도증명서는 도시계획구역 등의 밖에 있는 농지로서 위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에 전용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의 신고를 할 때 당해 농지가 위 법령 소정의 농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불과하므로, 임의전용이 가능한 농지인지 여부는 위 용도증명서의 발급 여부와는 별도로 위 법의 각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농지법(2007. 1. 3. 법률 제8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가 농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된 농지법(이하 ‘개정 농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은 이를 농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단서는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그 부칙 제12조에서 “법률 제8179호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경우뿐 아니라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81. 3. 7. 법률 제3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1982. 9. 18. 대통령령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에 의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도 개정 농지법 부칙(2007. 4. 11.) 제12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개정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7호의 개정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농지법(2007. 1. 3. 법률 제8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81. 3. 7. 법률 제3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현행 농지법 제34조 제1항 참조),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82. 9. 18. 대통령령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참조) [2] 구 농지법(2007. 1. 3. 법률 제8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농지법 부칙(2007. 4. 11.) 제12조 [3] 구 농지법(2007. 1. 3. 법률 제8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8948 판결(공1993하, 3099)
[3]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공2007하, 989)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상, 77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3. 18. 선고 2009누228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81. 3. 7. 법률 제3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보전법’이라 한다)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되(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5호,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82. 9. 18. 대통령령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보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5호에서 영농에 직접 필요한 우사·돈사·계사 및 싸이로 등 양축시설의 부지로 영농주체당 660㎡의 상대농지를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의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었고, 구 농지보전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는 도시계획구역 등의 밖에 있는 농지로서 구 농지보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에 전용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의 신고를 할 때 당해 농지가 위 법령 소정의 농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불과하므로, 임의전용이 가능한 농지인지 여부는 위 용도증명서의 발급 여부와는 별도로 구 농지보전법의 각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8948 판결 참조). 

한편 구 농지법(2007. 1. 3. 법률 제8179호로 개정되어 2007. 7.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가 농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7. 7. 4. 시행된 것, 법률 제8179호는 시행되기 전에 위와 같이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었다. 이하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된 농지법을 ‘개정 농지법’이라 한다)은 이를 농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단서는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그 부칙 제12조에서 “법률 제8179호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경우뿐 아니라 구 농지보전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구 농지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의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도 개정 농지법 부칙 제12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개정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7호의 개정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리고 구 농지법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9. 10.경 구 농지보전법상 상대농지였던 고양시 덕양구 ○○동 (지번 1 생략) 전 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144.46㎡ 규모의 세면브럭스레트조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건축한 후 2008. 8.경까지 가축을 길러온 사실, 원고는 2008. 8. 13. 이 사건 토지 중 332㎡ 및 고양시 덕양구 ○○동 (지번 2 생략) 전 67㎡ 등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 피고는 2008.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32㎡ 및 고양시 덕양구 ○○동 (지번 3 생략) 전 67㎡에 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19,950,000원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축사의 부지는 구 농지보전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구 농지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의하여 위 축사의 건축 당시 허가 없이도 농지의 전용을 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개정 농지법 부칙 제12조에 의하여 개정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 조 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는지 및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거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부분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본 연후에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농지의 전용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개정 농지법 부칙 제12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농지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부상 지목이 전(전)인 토지가 농지의 현상을 상실하였으나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농지가 형질변경이나 전용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가기간 만료 후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고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농지법 제2조 제1호, 제36조 제1항,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공2007하, 989)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상, 775)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175 판결(공2010하, 1466)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3. 8. 16. 선고 2013노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인 1은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6. 1.경부터 2012. 7.경까지 군산시 (주소 생략) 답 6,104㎡ 중 213㎡를 비롯하여 총 8필지 중 7,7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돌파쇄기 및 석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하여 사용해 오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② 피고인 2(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 명의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들을 진입로와 돌파쇄기 및 관리사무실 등(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부지로 전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의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 위 토지를 계속하여 위 시설물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도 농지법상 무허가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한편 농지가 형질변경이나 전용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허가기간 만료 후에는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고, 그 현상변경의 정도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회사는 일정 기간 사용 후 다시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와 이 사건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해 온 것으로, 위 토지는 허가기간 만료 후 농지로 복구하여야 할 상태이고, ② 위 진입로는 정지작업 등을 통해 평탄하게 되어 있기는 하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지는 않으며, ③ 이 사건 시설물도 견고한 건축물이 아니라 컨테이너 가건물 등에 불과하여 그 철거가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허가기간 만료 당시 에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어 있었으나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단지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