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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할 경우
제정 1998. 12. 3. [등기선례 제5-423호, 시행 ]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권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8. 12. 3. 등기 3402-120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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