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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제정 1986. 11. 13. [등기선례 제1-425호, 시행 ]
전세권의 목적은 1필의 토지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하나 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62조 참조).
86. 11. 13 등기 제546호
참조예규 : 405-2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5. 9. 14. [법률 제3789호, 시행 1985. 9. 14.] 법무부 제139조(전세권) ① 전세권의 설정 또는 전전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을 기재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위약금이나 배상금 또는 민법 제306조 단서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③ 제145조 내지 제147조와 제149조 내지 제155조의 규정은 이를 전세권의 경우에 준용한다.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5. 9. 28. [대법원규칙 제913호, 시행 1985. 9. 28.] 법원행정처 제62조(전세권) ①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법 제139조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61조의 규정은 제2항의 지적도 또는 도면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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