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9-74조 용익권등기

전세금을 초과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능 여부

모두우리 2024. 11. 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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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초과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7. 12. 4. [등기선례 제5-435호, 시행 ]
 
동일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이 대상 전세권의 전세금을 초과하는 등기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전세금이 5,000만원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최고액이 3,500만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다시 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최고액이 2,000만원인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1997. 12. 4. 등기 3402-967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