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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기가 된 집합건물의 대지와 건물 모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4. 6. [등기선례 제4-449호, 시행 ]
전세권은 1부동산의 일부에는 설정이 가능하나 이용권으로서의 성질상 지분에는 설정을 할 수 없으므로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동일한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도 수리될 수 없다.
(1996. 4. 6. 등기 3402-2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9조 제2항, 규칙 제62조
참조예규 : 제574호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139조(전세권) ① 전세권의 설정 또는 전전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을 기재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위약금이나 배상금 또는 민법 제306조 단서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③ 제145조 내지 제147조와 제149조 내지 제155조의 규정은 이를 전세권의 경우에 준용한다.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 6. 2. [대법원규칙 제1301호, 시행 1994. 6. 2.] 법원행정처 제62조(전세권) ①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법 제139조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61조의 규정은 제2항의 지적도 또는 도면에 이를 준용한다. |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제정 1985. 6. 3. [등기예규 제574호, 시행 ]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한 것이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다. 85. 5. 3. 등기 제284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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