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9-74조 용익권등기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에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모두우리 2024. 11. 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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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에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1997. 12. 29. [등기선례 제5-414호, 시행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에서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설정을 제한하는 것은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제한을 받는 주택은 동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분양주택에 한하는 것이고,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7. 12. 29. 등기 3402-10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임대주택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9조

주택건설촉진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3호, 시행 1998. 1. 1.] 국토교통부
 
제32조의3(저당권 설정등의 제한)

① 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후부터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2·12·8]
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1호, 시행 1998. 3. 14.] 국토교통부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삭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4·7>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주체(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주택이 건설될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등"이라 한다)을 거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2·12·8, 1995·12·29> 

④ 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승인공고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1·4·7, 1991·5·31, 1992·12·8, 1994·1·7> 

1.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39조에 의한 허가

3.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5. 하천법 제23조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5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6.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개설허가

7.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한 행위의 허가

8.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9.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에 의한 허가. 다만, 천연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⑤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4항 각호에 의한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 허가·인가·협의·동의·해제·승인·면허 또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항 후단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1·4·7, 1987·12·4, 1991·12·14, 
주택건설촉진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3호, 시행 1998. 1. 1.] 국토교통부
 
제32조의3(저당권 설정등의 제한)

① 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후부터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2·12·8]
임대주택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3호, 시행 1998. 1. 1.] 국토교통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0>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 4. 1. [대통령령 제15331호, 시행 1997. 4. 1.] 국토교통부
 
제9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① 법 제12조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4.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②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12·23>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7·4·1> 

④ 임대사업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