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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분이 그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후순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2008. 7. 9. [등기선례 제200807-1호, 시행 ]
1. 전세권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일부지분에 대하여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의 일부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또한 할 수 없다.
2. 따라서,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일부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의 인수에 관한 특별매각조건이 없이 매각되고 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위 전세권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할 부담에 관한 기입의 등기에 해당하여 전부말소의 대상이 된다.
3. 다만, 위 등기의 말소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하는 바, 전부말소 촉탁이 아닌 일부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
(2008. 7. 9. 부동산등기과-18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91조 3항, 민사집행법 제14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74호, 등기예규 제1027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Ⅱ 제551항, Ⅴ 제417항, 부동산등기선례 Ⅵ 제315호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07. 8. 3. [법률 제8622호, 시행 2008. 7. 1.] 법무부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07. 8. 3. [법률 제8622호, 시행 2008. 7. 1.] 법무부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제94조 및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② 제1항의 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제정 1985. 6. 3. [등기예규 제574호, 시행 ]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한 것이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다. 85. 5. 3. 등기 제284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제정 2001. 7. 5. [등기예규 제1027호, 시행 ] 1.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은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 경정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63조, 제74조)이 아닌 말소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와 같은 경정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이해관계인 명의의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아래 구분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가.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 갑, 을 공유부동산 중 을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 갑, 을 공유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 이외의 지분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 용익물권의 등기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지상권 등)을 설정·존속시킬 수 없으므로 위 나.에 의해서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경정(일부말소 취지의)하는 경우에도 용익물권의 등기는 이를 전부 말소한다. 3.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일부말소 의미의)하는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가 된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7. 9. 3. [등기선례 제2-551호, 시행 ] 공유토지의 일부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그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토지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위 가등기에 기한 지분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87. 9. 3 등기 제531호 참조예규 : 392, 584, 585항 주 : 지상권은 토지의 지분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본등기된 지분 만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일부말소 의미의 경정)할 수는 없고 그 등기 전부를 말소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가부와 그 절차 여하 제정 1998. 8. 17. [등기선례 제5-417호, 시행 ] 2층짜리 단독건물을 각 층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비율로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갑이 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설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전세권의 성질상 받게 되는 제한이므로 그 등기신청서에 을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당해 건물 중 2층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자 한다면 갑과 을이 함께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8. 8. 17. 등기 3402-7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03조 참조예규 : 제574호 |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말소등기 가부 제정 1999. 8. 24. [등기선례 제6-315호, 시행 ]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이 설정될 수 없으므로 수인의 공유자들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그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이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 중 일정 부분을 전세권범위변경등기의 형식으로 말소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의 등기는 전세권자와 건물의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999. 8. 24. 등기 3402-846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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