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9-74조 용익권등기

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과 도면 첨부

모두우리 2024. 11. 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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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과 도면 첨부
제정 2007. 7. 30. [등기선례 제200707-4호, 시행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다만 전세권(임차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7. 7. 30. 부동산등기과-2482 질의회답)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364항은 그 내용이 변경 됨

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과 도면 첨부
제정 1987. 4. 9. [등기선례 제2-364호, 시행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건물 중 특정 층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87. 4. 9 등기 제218호

주 : 선례 제8-88호(2007.07.30. 부동산등기과-2482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