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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 가부(적극)
제정 2001. 12. 4. [등기선례 제7-263호, 시행 ]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전세권목적물의 인도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의 반환시기가 경과된 전세권의 경우에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가압류 등기권자는 위 전세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1. 12. 4. 등기 3402-78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Ⅴ 제421항
존속기간 연장 및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도 부기등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1. 17. [등기선례 제5-421호, 시행 ]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고,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때에는 주등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게 되는바,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전세권설정등기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내용이 전세금의 감액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할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과 전세금의 감액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할 수 있다. (1998. 11. 17. 등기 3402-11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참조예규 : 제551호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제정 1985. 1. 31. [등기예규 제551호, 시행 ] (갑호질의) 최초 계약시 임차보증금 2억 8천만원으로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최근 임차보증금이 상향조정되었기에 그 추가분에 대하여 현재 당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의 순위로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을호회답) 권리변경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고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는 주등기(독립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고 전세금이 상향조정되었다면 전세금 변경 계약에 인한 전세권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해관계인인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독립등기로 할 수 있다. 주)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61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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