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9-74조 용익권등기

건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신청 가부

모두우리 2024. 11. 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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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8. 12. 31.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8호, 시행 ]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74제6호),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붕이나 옥상에 대하여도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붕이나 옥상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8. 12. 31. 부동산등기과-29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18조, 제621조, 제654조, 제610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6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30조제2항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 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전대)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차임(차임)

2. 차임지급시기

3. 존속기간. 다만,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임대인에 의한 「민법」 제619조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뜻도 기록한다.

4. 임차보증금

5.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6.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8. 31. [대법원규칙 제2801호, 시행 2019. 1. 1.] 법원행정처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제1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