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9-74조 용익권등기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임차권 및 기계·기구만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4. 11. 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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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임차권 및 기계·기구만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 11. 2. [등기선례 제200411-2호, 시행 ]
 
공장저당법상 공장재단을 구성하기 위하여는 토지나 건물 또는 그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 중 하나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임차권 및 기계·기구만으로는 공장재단을 설정할 수 없다.

(2004. 11. 2. 부등 3402-5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장저당법 제2조, 제15조, 제16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329항

공장저당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6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조(공장의 정의)  

① 본법에서 공장이라함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까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는 이를 공장으로 본다.
공장저당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6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15조(재단의 구성)  

공장재단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이를 구성할 수 있다.

1.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2.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제관, 궤조 기타의 부속물

3. 지상권 및 전세권

4.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5. 공업소유권
공장저당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6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16조(동전)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미등기의 것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의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토지에 대한 사용권 없이 건물 및 기계·기구만으로 공장저당법상의 공장재단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3. 8. [등기선례 제6-329호, 시행 ]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등기된 권리가 있다면 건물 및 그 건물에 부속된 기계·기구 등으로 공장재단을 구성하여 공장재단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1. 3. 8. 등기 3402-1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장저당법 제15조,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