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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 통과를 위한 농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여부(소극)
제정 2003. 6. 3. [등기선례 제7-283호, 시행 ]
농지는 농지법 제22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할 수 없으므로, 송전선의 선하부지가 농지인 경우 그 선하부지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명의의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또한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선하부지의 공중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송전선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도 없다.
(2003. 6. 3. 부등 3402-2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21조, 부동산등기법 제15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89호, 제105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458항, Ⅵ 제351항
농지법 타법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1호, 시행 2003. 10. 1.] 농림축산식품부 제2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1. 제6조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156조(임차권) ① 임차권의 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차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차임의 전급 및 그 지급시기나 임차보증금의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고, 임대차를 한 자가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인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뜻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제정 1981. 8. 26. [등기예규 제389호, 시행 ] 1. 건물 또는 공작물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토지의 일정범위의 지하 또는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로서의 지상권, 이른바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 2.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예컨대, "범위, 평균 해면위 100미터로부터 150 미터 사이"또는 "범위, 토지의 동남쪽끝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20 미터로부터 50 미터 사이"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예컨대, 통상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등의 등기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또는 처분 제한의 등기 등)에는 신청서에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케 하여야 한다. 4.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5. 통상의 지상권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 등기를 통상의 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 관계인이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6.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81. 8.26. 등기 제39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59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1)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이하 "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임차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임차권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에 의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위 (1)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기재하여야 하고,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도 기재하여야 한다.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 상가건물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협력을 얻어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위 (1)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기재하여야 하고, 상가건물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첨부서면 (1) 신청서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등기필증과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임대차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분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1)에서 정한 서면 외에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예: 임대인이 작성한 점유사실확인서)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1)에서 정한 서면 외에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예: 임대인이 작성한 점유사실확인서)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1)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보증금액,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한다. (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등기(이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보증금액,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한다. (3) 미등기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5. 등록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경우이든 신청에 의한 경우이든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5)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고, 차임이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다.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6. 기재례 관련 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부 칙(2002.11.01 등기예규 제1059호)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예규의 폐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등(등기예규 제961호), 주택임차권등기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962호)을 각 폐지한다. |
부동산 임차권을 지상의 상부공간에 범위를 정하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6. 30. [등기선례 제5-458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5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차권의 범위는 등기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송전선 선하부지의 상부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부동산임차권 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7. 6. 30. 등기 3402-466 질의회답) |
농지인 선하부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2001. 8. 9. [등기선례 제6-351호, 시행 ] 송전선의 선하부지가 농지인 경우, 그 선하부지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명의의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농지법 제2조 제7호, 제22조). (2001. 8. 9. 등기 3402-540 질의회답) |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88호, 시행 2020. 8. 5.] 1. 목적 이 예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1)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이하 "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제74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에 의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위 1)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그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재하여야 하고,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임대차계약증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도 기재하여야 한다.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 상가건물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위 1)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과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기재하여야 하고, 상가건물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첨부서면 1) 신청서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등기필정보와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임대차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분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1)에서 정한 서면 외에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예: 임대인이 작성한 점유사실확인서)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를 말한다)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1)에서 정한 서면 외에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예: 임대인이 작성한 점유사실확인서)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차보증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차보증금액을 말한다),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범위(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기록에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록한다. 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등기(이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의 범위(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임차보증금액,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기록에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록한다. 다. 미등기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5. 등록면허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경우이든 신청에 의한 경우이든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5)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고, 차임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다.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6. 기록례 관련 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부 칙(2007.10.24 제1213호) 이 예규는 2007. 11. 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11 제1382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21 제1688호)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접수되는 신청(촉탁) 사건부터 적용한다.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2023. 7. 14. [규칙 제3102호, 시행 2023. 7. 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소재지)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4.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 5.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7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6. 신청의 취지와 이유 7. 첨부서류의 표시 8. 연월일 9. 법원의 표시 ②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 또는 직원이 그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3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2.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4.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 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그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5조 (임차권등기의 촉탁) 법원사무관등은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다. 제6조 (임차권등기의 기록사항) 등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차보증금액,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범위(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기록하며,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의 범위(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임차보증금액,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등기완료통지서의 송부) 등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마친 후에 등기완료통지서을 작성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4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위신청) ① 「민법」 제404조의 대위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9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9항의 대위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중 「민법」 제404조 외의 법령에 따른 대위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의 대위원인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 일자와 그 취지를 적는다. 부 칙 이 규칙은 1999.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6.28 제1781호)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30 제179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10.29 제2105호) 이 규칙은 2007. 11. 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9.28. 제23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 단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제132조제2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등기필증의 송부)”를 “(등기완료통지서의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기필증”을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3.12.31. 제25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0.05.01 제289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23.07.14 제31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내려져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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