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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권을 지상의 상부공간에 범위를 정하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6. 30. [등기선례 제5-458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5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차권의 범위는 등기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송전선 선하부지의 상부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부동산임차권 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7. 6. 30. 등기 3402-466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57조(등기의 기재사항) ① 표시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1996·12·30> ② 사항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며,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12·14, 1996·12·30> ③ 제52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156조(임차권) ① 임차권의 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차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차임의 전급 및 그 지급시기나 임차보증금의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고, 임대차를 한 자가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인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뜻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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