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1. 6. 8. [등기선례 제201106-2호, 시행 ] 선행 가처분과 후행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채권자의 말소등기신청이 비록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선행 가처분채권자는 권리의 목적인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므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