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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1. 6. 8. [등기선례 제201106-2호, 시행 ]  선행 가처분과 후행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채권자의 말소등기신청이 비록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선행 가처분채권자는 권리의 목적인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므로 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무효등기에 대하여 수차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무효등기에 대하여 수차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3. 1. 22. [등기선례 제7-369호, 시행 ]  1.A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D의 대위등기신청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B·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고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B·C의 공동상속인 갑·을·병·정 중 갑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을의 가처분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갑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에 대하여 소유권 일부말소판결 및 E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일부 말소판결 등을 받은 경우, 공..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2. 8. [등기예규 제1592호, 시행 2016. 1. 11.] 1. 목 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4422호, 1991. 12. 14.) 부칙 제4조(이하 "법 부칙 제4조"라 한다)와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954호, 2006. 05. 10.) 부칙 제2조(이하 "법 부칙 제2조"라 한다)에 의하여 저당권 등 등기(이하 "대상등기"라 한다)의 정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등기 등 가. 법 부칙 제4조 (1) 대상등기 1968. 12. 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저당권·질권·압류·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파산·경매의 등기(저당권에는 근저당권도 포함된다) (2) 저당권의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 본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에 대한 회복등기 절차(선례변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 본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에 대한 회복등기 절차(선례변경) 제정 2019. 11. 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1-1호, 시행 ]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여 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대하여도 함께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모두 말소되었는데, 후에 말소되었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가처분채권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되었던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일반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말소되었던 등기가 공동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라면 그 회복등기는 등기의무..

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등기 말소절차-이해관계있는 제3자

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등기 말소절차 제정 2000. 8. 17. [등기선례 제6-450호, 시행 ]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가처분채권자는 위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0. 8. 17. 등기 3402-561 질의회답)

가처분이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인에게 지분의 일부씩 이전되어 채무자의 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가처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

가처분이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인에게 지분의 일부씩 이전되어 채무자의 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가처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 제정 2004. 6. 17. [등기선례 제7-232호, 시행 ]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지분 이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목적이 이미 가처분된 지분인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하는바, 갑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을이 가처분의 등기를 한 후 갑의 지분이 가처분된 지분인지 아닌지가 기재되지 않은 채 일부씩 병, 정, 무에게 순차로 각 이전되어 갑의 지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다만, 무의 지분이전등기는 병의 지분이전등기보다 선순위의 가처분에 기하여 경료됨), 을은 위 가처분에..

분필등기시 가처분등기의 전사를 유루하고 그 후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의 직권 경정등기 가부

분필등기시 가처분등기의 전사를 유루하고 그 후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의 직권 경정등기 가부 제정 1985. 7. 6. [등기선례 제1-582호, 시행 ]  완료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 한하여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참조), 분필등기시 가처분등기의 전사를 유루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다른 사람 앞으로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유루된 등기의 직권 경정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85. 7. 6 등기 제329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588항   등기신청의 취하와 특별수권이 기재된 위임장환부 여부 제정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