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무효등기에 대하여 수차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3. 1. 22. [등기선례 제7-369호, 시행 ]
1.A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D의 대위등기신청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B·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고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B·C의 공동상속인 갑·을·병·정 중 갑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을의 가처분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갑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에 대하여 소유권 일부말소판결 및 E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일부 말소판결 등을 받은 경우, 공동상속인 갑·을·병·정 중 일부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위 판결과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판결이유 중 무효로 설시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기원인인 증여를 상속으로 하고 갑과 을·병·정을 공유자로 하는 수차상속등기(B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후 C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기재하는 내용의 경정등기와 아울러 위 판결에 터잡아 D 명의의 등기 및 갑 명의의 등기 중 일부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관은 수차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수리함과 동시에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기의 목적을 ○번 갑지분 전부이전으로 하고 갑지분을 제외한 지분에 대하여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고,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도 ○번 D지분 전부이전으로 하고 그 지분을 제외한 지분에 대하여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2.또한, 을의 가처분 등기가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일부말소등기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면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 가압류등기에 대하여는 압류권자 등의 승낙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등기의 목적을 갑지분 전부로 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며, 가처분등기 이전에 설정된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위 판결에 의하여 등기의 목적을 D지분 전부로 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2003. 1. 22. 부등 3402-5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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